[천주현 변호사의 변호인리포트] 현주건조물 방화. 예비죄도 처벌하는 범죄

피앤피뉴스 / 2023-12-28 16:50:05

 

현주건조물 방화. 예비죄도 처벌하는 범죄

사람이 살고 있는 집에 불을 지르면, 현주(현존)건조물방화죄가 된다.
사람이 본래 살고 있었으면 되고, 방화 당시 사람이 현존하지 않았어도 동죄가 된다.
이 건조물은 가옥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어서, 파출소나 관공서에 불을 질러도 여기에 해당한다.​

이 범죄는, 기수, 미수, 예비를 모두 처벌하는 특징이 있다.

방화죄의 기수와 미수는, 가옥이 직접 불탔는지에 따라 구분된다.
미수와 예비는, 매개체에 불이 붙었는지로 구분한다.

신문지에 불을 붙여 건물을 불태울 생각이었는데, 신문지에 불 놓는 데 성공했으면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가 된다.
그러나, 한 손에는 휘발유를 들고 한 손에는 라이터를 들고 불지를 예고를 하다가 체포되면, 이것은 동죄 예비죄만 된다.​
현주건조물방화죄는 예비죄를 처벌한다.​

예비도 벌하는 죄는, 매우 무거운 범죄, 위험성이 큰 범죄다.
성범죄에도 예비죄가 들어올 때 논란이 있었다.
2020년 5월 형법은 강간, 유사강간, 준강간, 강간상해, 미성년자의제간음추행죄의 예비죄, 음모죄를 신설했다.
성범죄 특별법(성폭력처벌법, 청소년성보호법)도 같다.
그 전에는, 예비죄가 없었다.
범죄준비의 외관이 있었으면 예비죄가 되고, 계획만 한 것은 음모죄다.​
외부적 준비행위가 기준이 된다.

택시 승객이 택시 기물을 파손하고 기사와 합의 후, 경찰관이 인적사항을 확인하자, 이에 불만을 갖고 불을 지르려다가 구속됐다.
경북 안동경찰서는 피의자를 현행범 체포 후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구속되었다.
휘발유기름통과 라이터를 들고 파출소에 찾아갔다고 한다.
기름통뚜껑을 열고 라이터를 들고, 경찰에게 폭언하다가 체포된 사건이다(2023. 8. 21. 영남일보).
아직 불이 매개체에 붙지 않아서, 현주건조물방화예비죄가 된다.​

피의자는 구속 영장실질심사에서 범행 고의를 부정했다.
CCTV가 있는 사건은 범행방법을 부정할 수 없다.
고의를 부정한 피의자는, 불 지를 생각이 없었고 자신이 파출소 앞에서 죽으려 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였다.

다가오면 자신이 죽겠다며 칼로 자기 가슴을 그어 보인 것이, 특수공무방해죄 무죄가 나온 사건이 있다.
협박이 안 된다는 판단이었다.​

이 사건은, 현주건조물방화의 고의를 갖고 한 행위인지, 전혀 그럴 생각이 없고 겁만 주려 한 행위인지, 구분돼야 한다.
불을 놓는다는 인식 하에 이 범죄에 나아간 것이 아니고, 휘발유를 보이며 겁만 주려 했으면 무죄인가.

다른 구성요건에 해당한다.
특수협박죄가 된다.
그런데 상대방이 직무집행 중인 경찰관이었다면, 특수공무방해죄가 된다.
휘발유나 칼이나, 내보이며 겁주는 수법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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