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주건조물 방화. 예비죄도 처벌하는 범죄
사람이 살고 있는 집에 불을 지르면, 현주(현존)건조물방화죄가 된다.
사람이 본래 살고 있었으면 되고, 방화 당시 사람이 현존하지 않았어도 동죄가 된다.
이 건조물은 가옥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어서, 파출소나 관공서에 불을 질러도 여기에 해당한다.
이 범죄는, 기수, 미수, 예비를 모두 처벌하는 특징이 있다.
방화죄의 기수와 미수는, 가옥이 직접 불탔는지에 따라 구분된다.
미수와 예비는, 매개체에 불이 붙었는지로 구분한다.
신문지에 불을 붙여 건물을 불태울 생각이었는데, 신문지에 불 놓는 데 성공했으면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가 된다.
그러나, 한 손에는 휘발유를 들고 한 손에는 라이터를 들고 불지를 예고를 하다가 체포되면, 이것은 동죄 예비죄만 된다.
현주건조물방화죄는 예비죄를 처벌한다.
예비도 벌하는 죄는, 매우 무거운 범죄, 위험성이 큰 범죄다.
성범죄에도 예비죄가 들어올 때 논란이 있었다.
2020년 5월 형법은 강간, 유사강간, 준강간, 강간상해, 미성년자의제간음추행죄의 예비죄, 음모죄를 신설했다.
성범죄 특별법(성폭력처벌법, 청소년성보호법)도 같다.
그 전에는, 예비죄가 없었다.
범죄준비의 외관이 있었으면 예비죄가 되고, 계획만 한 것은 음모죄다.
외부적 준비행위가 기준이 된다.
택시 승객이 택시 기물을 파손하고 기사와 합의 후, 경찰관이 인적사항을 확인하자, 이에 불만을 갖고 불을 지르려다가 구속됐다.
경북 안동경찰서는 피의자를 현행범 체포 후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구속되었다.
휘발유기름통과 라이터를 들고 파출소에 찾아갔다고 한다.
기름통뚜껑을 열고 라이터를 들고, 경찰에게 폭언하다가 체포된 사건이다(2023. 8. 21. 영남일보).
아직 불이 매개체에 붙지 않아서, 현주건조물방화예비죄가 된다.
피의자는 구속 영장실질심사에서 범행 고의를 부정했다.
CCTV가 있는 사건은 범행방법을 부정할 수 없다.
고의를 부정한 피의자는, 불 지를 생각이 없었고 자신이 파출소 앞에서 죽으려 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였다.
다가오면 자신이 죽겠다며 칼로 자기 가슴을 그어 보인 것이, 특수공무방해죄 무죄가 나온 사건이 있다.
협박이 안 된다는 판단이었다.
이 사건은, 현주건조물방화의 고의를 갖고 한 행위인지, 전혀 그럴 생각이 없고 겁만 주려 한 행위인지, 구분돼야 한다.
불을 놓는다는 인식 하에 이 범죄에 나아간 것이 아니고, 휘발유를 보이며 겁만 주려 했으면 무죄인가.
다른 구성요건에 해당한다.
특수협박죄가 된다.
그런데 상대방이 직무집행 중인 경찰관이었다면, 특수공무방해죄가 된다.
휘발유나 칼이나, 내보이며 겁주는 수법은 같다.
대구 경북 안동 김천 구미 1호 형사전문변호사 | 특수공무방해 특수협박 특수폭행 특수상해 특수공갈 특수주거침입 방화죄 형사사건 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우수변호사 | 경북경찰청 대구경찰청 수사 위원 | 대구경찰청 징계위원 | 대구고검 대구지검 대구서부지청 김천지청 안동지청 경주지청 포항지청 무혐의 변호사 | 대구지방법원 구속영장 기각 변호사 | 대구법원 성범죄 무고죄 명예훼손죄 횡령죄 강간상해죄 특수상해죄 청소년성보호법위반죄 무죄 변호사 | 대구지방변호사회 형사변호 교수
[ⓒ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