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주현 변호사의 판례분석] CCTV와 강제추행죄

피앤피뉴스 / 2026-02-27 13:17:33
“CCTV와 강제추행죄”

 

 

 

 

▲천주현 변호사
곰탕집 강제추행죄의 CCTV에 대해 논란이 분분했지만, 사건은 대법원까지 올라가 유죄가 확정됐다.
과거에는 절도죄, 폭행죄, 공무집행방해죄 사건에서 CCTV가 위력을 발하였는데, 이제는 회사, 길거리, 지하철, 버스 등 공중 장소에 CCTV가 없는 곳이 없다.
보육, 교육 현장인 어린이집과 유치원도 마찬가지다. 이곳의 CCTV는 아동학대죄를 밝히는 중요 증거가 돼 왔다.

사법 현장에서는 특히, 성추행 사건을 수사하고 재판하는 과정에서 CCTV 화면에 찍힌 범행 장면이 아주 중요한 증거가 된다.
동성 직장동료를 추행한 여자 상사가 유죄판결을 받았고,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보도상 주요 증거로는, 피해자 진술, 피해자 진술에 부합하는 CCTV 영상, 문자메시지, 참고인 진술이 있었다.
피고인은 한의원 실장, 피해자는 간호조무사 신분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고 볼에 자신의 볼을 갖다 댔다는 혐의가 적용됐다.
피고인이 부인해 상고심까지 간 사건인데, 대법원은 강제추행죄 성립과 관련한 법리 오해가 발견되지 않는다며 상고인의 상고를 기각했다.
원심의 강제추행죄 유죄판결이 확정된 것이다.

​대법원은, '사건이 일어난 한의원에 설치된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불필요하고 과도하게 피해자의 신체에 밀착하려는 행동을 하고, 그때마다 피해자는 반사적으로 얼굴을 돌리거나 몸을 뒤로 빼는 등 피고인의 신체접촉을 피하려는 태도를 보였다. 또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에서 신체접촉에 대해 거부 의사를 밝힌 바 있고, 한의원 총괄실장과 원장에게 피해 사실을 호소하기도 했다. 원심은, 비록 피고인과 피해자가 동성인 점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할 만한 행위라는 이유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했다. 원심이 옳다'고 하였다(대법원 2021도6112 판결; 2021. 8. 9. 법률신문).​

원심은 피고인에 대해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피해자의 진술이 진술 간 모순되지 않고 처음부터 일관된 데다가, CCTV 영상이 피해자 진술과 같다면 누가 판단해도 유죄가 나올 수밖에 없다.

사시 48회 | 사법연수원 38기 | 형사법 박사 | 대한변협 등록 형사·이혼전문변호사 | 現 대구고검 검찰시민위원 | 現 대구경찰청 징계위원 | 대구경찰청 수사평가위원 역임 | 경북경찰청 수사자문위원 역임 | 대구경찰청, 대구중부경찰서, 대구북부경찰서 수사법 강사 역임 | 대한변호사협회 형사법 강사 역임 | 現 대구지방변호사회 형사실무 교수 | 경북대 로스쿨 형법 외래교수 역임 | 現 대구국세청 위원 | 現 대구남구청 고문변호사 | 現 공공기관 이사 (대한변호사협회, 대구의료원, 한국항로표지기술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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