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창호 변호사의 법조단상] 검찰청은 사라질 것인가

피앤피뉴스 / 2025-06-20 13:20:28
“검찰청은 사라질 것인가”

 



 

▲최창호 변호사
검찰청을 폐지해야 한다는 등 검찰개혁의 목소리가 높다. 이전에는 무소불위의 권한을 행사하는 등의 이유로 비난하였으나, 이제는 정치검찰이라는 말로 표현되고 있다. 현재 검찰청법폐지법안, 공소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중대범죄수사청법안,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이 경쟁적으로 우후죽순으로 발의되고 있는 상황이다.백가쟁명으로 법안이 발의되고 있으나, 과연 우리 법체계에 정합적인지 여부에 대하여는 의문이 많다. 또한 정치적으로 불이익을 받았다는 이유로 한 나라의 법체계를 졸속으로 개편해서는 안된다. 하나의 제도가 제대로 만들어지기까지는 시간이 많이 소요되어도 무너뜨리는 것은 한 순간이다. 수사권과 기소권을 검찰청에, 인사권과 예산권을 법무부에 부여한 선배들의 지혜를 함부로 폄훼해서는 안 될 것이다.

초동수사를 하는 경찰의 처분에 대한 불복이 어떻게 처리되는지, 보완수사를 어떻게 시행할 것인지, 공룡처럼 되어버린 경찰에 대한 통제는 어떠한 방식으로 이루어질 것인가를 깊이 생각하지 아니하면 검찰 해체론을 앞세운 검찰개혁은 실질적 효과를 거양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국민의 기본권보장이라는 목표를 달성할 수 없게 될 것이다.

이전에는 경찰이 수사한 모든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는 전건(全件)송치제도를 운영하였다. 이러한 경우 검사들이 기소, 불기소의 결정을 통하여 통일적인 사건 처리를 하여 왔다. 경찰에 1차적 수사종결권을 부여한 이후 기소되는 사건의 송치와 불기소되는 사건의 송부로 인하여 사건이 분리되고, 결정이 어긋하며 다수당사자의 복잡한 사건이 쪼개어지는 바람에 기록의 소재조차 불투명한 현상이 나타났다. 피의자의 수가 많고 죄명이 여러 개인 경우에 검사의 기소 및 불기소에 대한 판단이 나누어지게 되고, 경찰의 송치 내지 불송치 결정이 나누어지는 경우에 이송까지 되고, 법적 판단이 곤란한 경우가 발생한다.

이전에는 검사의 처분에 대하여 부장검사, 차장검사, 검사장으로 이어지는 결재를 통하고, 불기소에 대하여는 검찰항고 등을 통하여 고등검찰청 검사들의 재검토가 이루어졌다. 또한 고검 내지 대검의 사무감사를 통하여 꾸준하게 사건 처리가 복수의 감독을 받고 있었다. 이제 새로운 제도에 따라 공소청은 기소에 대하여만 관여하게 된다면 불기소 또는 불송치 사건에 대한 불복, 통제 등에 문제가 발생할 것은 명약관화하다.

고소사건의 20퍼센트 정도만 기소되고, 나머지 80퍼센트 정도가 불기소되는 현실에서 불기소되는 사건에 대한 보완수사, 재수사가 중요하다는 것은 더 이상 말할 나위가 없다. 현재 검찰이 담당하는 불기소 사건에 대한 통제를 새로운 제도에서는 국가수사위원회와 중수청의 수사심의위원회가 담당하게 된다. 제대로 된 적절한 통제가 될 이유가 없다. 검찰의 직접 수사기능에 대한 통제가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중수청은 법무부 소속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국가수사심의회라는 조직을 만들어서 그 동안 형사부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던 불기소 사건에 대한 대처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인지 의문이다. 어느 정도의 인력과 예산을 투입하여야 검찰을 대체할 수 있을 것인지 깊이 고민해 보아야 한다. 현재 발의되어 있는 국수본의 체제만으로 법률전문가들이 행하여야 할 불송치, 불기소, 이의신청 등의 사건을 효율적으로 정확하게 판단하는 것이 가능하리라고 판단되지 않는다.

형사소송법 개정 과정에서 검찰의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검찰항고와 재항고를 중심으로 제도를 운영하다가, 고소사건에 대하여 재정신청제도를 도입하면 국민의 기본권이 더 보장될 것으로 기대한 바 있다. 그러나 대검찰청에 재항고를 하는 것보다 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거나 바람직하다는 실증적인 결과는 나오지 않고 있다. 법원에서의 제도 운영의 문제라고 할 수도 있을 것이나, 국민의 입장에서는 대검찰청에 재항고하는 것이 더 나을 수도 있는 것이다.

한 나라의 형사사법 체계는 마치 그물코와 같아서 한쪽을 들어올리면 다른쪽이 함께 들어올려지는 현상이 발생한다. 형사소송법이 제정된 이래 70여년 이상 지속되어온 형사사법체계를 개편하려면 전문가의 의견을 경청하는 숙의의 과정이 필요하다. 의료체계의 개편을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경우에 과연 국민의 보건권 보장에 도움이 되는지 여부, 어떠한 현상이 발생하였는지에 대하여는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바와 같다. 오랫동안 축적된 수사 경험, 수사 능력 그리고 합리적으로 운영되던 사법적 통제 시스템을 일거에 모두 폐기함으로써 발생하는 형사사법의 아노미 현상은 우리 모두를 혼란스럽게 한다.

중수청 설치법에 의하면 중수청은 행안부 소속이다. 그렇다면 행안부장관은 국수본과 중수청을 관할하게 되는데, 과연 행안부장관이 공룡 수사기관 2개를 통제할 수 있을 것인지 의문이 아닐 수 없다. 경찰이 주도하는 수사에 대한 통제는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 방안이 보이지 않는다. 형사사법 관련자들은 이제는 모두 경찰의 선의에 기대어 살아야 하는가 하는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다. 기원조차 불투명한 국가수사심의회는 국무총리 산하에서 과연 어떠한 기능을 할 것이며, 기존 형사부 검사들이 하던 불기소사건에 대한 전문가적 통제가 가능할 것이나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수사업무에 가려 크게 주목을 받지 못하였던 국가송무 담당업무에 대한 업무분장도 관심거리이다. 국가소송 및 행정소송 등을 직접 수행하거나 지휘하던 역할을 어떤 기관이 담당할 것인가에 대한 깊은 고민도 필요하다. 국가의 재산을 지키고, 행정의 적법성을 담보하며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면서 헌법적 가치를 지키는 송무기능에 대한 숙고가 필요하다.

형사소송법을 개정하면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으로 규정되어 있는 내용 중에 “검사 또는”이라는 4자를 삭제한다고 하여 검사가 사라지고 모든 업무를 사법경찰관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또한 공수처의 존재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 검찰제도를 해체한다면 검찰을 견제하기 위하여 창설된 공수처를 존재의 의미를 상실한다. 수사와 기소의 분리가 이루어지지 않는 공수처는 검찰과 동일한 역할을 할 수 있으니, 공수처도 수사와 기소의 분리가 이루어져야 한다. 검찰제도가 폐지된다면 공수처도 없애는 것이 타당하다는 견해가 설득력을 갖는다.

한편 정체 불명의 국가수사위원회라는 제도가 갑자기 등장하였다. 학식과 덕망이 있다고 하여 국가수사위원회에 자리를 차지하고, 수사기관을 통할한다는 구상 자체에 문제가 있다. 구성원의 충원도 공정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특히 국무총리 산하에 국수위가 소속된다면 사건 처리의 투명성 및 공정성에 의문이 생길 수 있다. 그 외에도 수사의 관할, 수사권 충돌의 문제는 법률적으로 명확하게 규정하여야 한다. 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것은 자의적 결정이라는 비판이 가능하다. 비상계엄 이후 현직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둘러싸고 발생하였던 수사기관 사이의 경쟁과 충돌은 현재의 수사시스템이 정합적이지 않음을 웅변으로 질타하고 있다.

물위로 보이는 빙하는 작아보이더라도 물밑에 있는 빙하는 거대하다. 기소하는 사건 외에도 불송치, 불기소하는 사건도 국민의 입장에서는 중요한 것이다. 불송치 내지 불기소하는 내용이 적절한지, 불복이 가능한지, 사후 통제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다수의 안전장치가 보장되고 있는지 세심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처음부터 잘못 설계된 권한과 견제장치가 미흡한 제도의 운영은 진정으로 국민을 위하는 것이 아니다. 국가는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존재하는 것이다. 아무쪼록 제도의 변경은 신중하게 실시하고,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살피고 또 살펴서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로크의 이권분립, 몽테스키외의 삼권분립 이론을 언급하지 않더라도, 규문주의에서 탄핵주의로 넘어오면서 검찰제도가 왜 탄생하였는지, 그 공과는 어떠하였는지 숙고할 필요가 있다. 잘못이 있다고 하더라도 교각살우(矯角殺牛)의 우를 범하여서는 안된다.

최창호 변호사
서울대 사법학과 학·석사 출신으로 1989년 31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사법연수원, 군법무관을 거쳐 1995년에 검사로 임용되어, 공안, 기획, 특수, 강력, 의료, 식품, 환경, 외국인범죄, 산업안전, 명예훼손, 지적재산, 감찰, 송무, 공판 등의 업무를 담당한 바 있고,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으로 헌법재판을 경험한 후 법무부 국가송무과장으로 대한민국 정부 관련 국가송무를 총괄하면서 주요 헌법재판, 행정재판 및 국가소송 사건을 통할하고, 정부법무공단의 발족에 기여했다. 미국과의 SOFA 협상에 참여한 바 있으며, 항고, 재기수사명령 등 고검 사건과 중요경제범죄 등 다수의 사건을 처리한 바 있다.

[ⓒ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피앤피뉴스

교육전문미디어, 교육뉴스, 공무원시험, 로스쿨, 자격시험, 대학입시, 유아·초중등교육, 취업

뉴스댓글 >

S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