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창호 변호사의 법조단상]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인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

피앤피뉴스 / 2025-04-15 11:06:41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인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

 

 

 

▲최창호 변호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소정의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려면 공권력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3인의 지정재판부에서 먼저 심사된다. 지정 연구관이 사전심사를 하여 헌법재판관에게 보고를 하게 되는데, 사전심사의 단계를 통과해야 본안 판단을 받을 수 있다.

대통령이 재직 중인 헌법재판관을 헌법재판소장으로 지명한 지명행위가 권력분립원칙 등에 위배되어 위헌이라고 주장하면서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취지의 헌법소원심판 청구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헌법재판소장이 되기 위해서는 국회의 동의와 대통령의 임명절차를 거쳐야 하므로(헌법 제111조 제4항), 이 사건 지명행위는 국가기관 사이의 내부적 행위에 불과하고 국민에 대하여 직접적인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위가 아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지명행위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서 말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라고 판시한 바 있다(헌재 2017. 6. 27. 2017헌마671 헌법재판관 재직 중 헌법재판소장 임명 등 위헌확인).

한편 헌법재판소는, 대통령의 법률안 제출행위는 국가기관간의 내부적 행위에 불과하고 국민에 대하여 직접적인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위가 아니므로 헌법재판소법 제68조에서 말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결정한 바 있다(헌재 1994. 8. 31. 92헌마174).

또한 수사단계에서의 지명수배 조치가 공권력 행사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일이 있었다. 헌법재판소는 “'수사과정에서의 비공개 지명수배' 조치는 수사기관 내부의 단순한 공조(共助) 내지 의사연락에 불과할 뿐이고 그 자체만으로는 아직 국민에 대하여 직접 효력을 가지는 것이라 할 수 없다. 또한 수사기관간에 비공개리에 이루어지는 지명수배 조치의 속성상 이로 인하여 피의자가 거주·이전의 자유에 제약을 받는다고 보기도 어렵거니와 설사 그러한 제약적 효과가 있다 하더라도 이는 지명수배자가 그 소재발견을 회피하려는 데 따른 선택적 결과에 불과할 뿐 지명수배조치로 인한 필연적·직접적인 효과로 보기 어려우므로, 이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라고 판시하고 있다(헌재 2002. 9. 19. 99헌마181).

행정행위로서 시험출제업무를 담당하는 시험위원은 법령규정의 허용범위 내에서 어떠한 내용의 문제를 출제할 것인가, 어떤 유형의 문제를 출제할 것인가, 특정 문제유형을 어느 정도 출제할 것인가 등 시험문제의 구체적인 내용을 자유롭게 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입법자가 사법시험 제1차 시험의 시험방법에 대하여 출제담당시험위원에게 요구하는 것은 논술형이나 면접이 아닌 선택형 또는 선택형과 일부 기입형을 요구하고 있을 뿐이고, 그 외 시험방법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 즉 시험의 난이도, 문항수, 문제유형, 출제비율, 배점비율, 시험시간, 출제범위 등은 시험위원들의 재량에 맡겨져 있다. 따라서 시험의 출제와 관련하여 헌법재판소는 “사법시험관리위원회가 정답개수형 문제를 출제하기로 한 심의·의결은 장차 시험출제의 권한을 갖고 있는 시험위원들에 대한 권고사항을 채택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는 사실상의 내부적인 준비행위에 불과하고 설사 그 내용이 공고의 형식으로 게시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법무부장관이 행정정보의 공개차원에서 알려준 것에 불과하거나 앞으로 시험위원들에게 그와 같이 권고될 수도 있으니 그에 대비하라는 일종의 사전안내에 불과하다. 따라서 이 사건 심의·의결은 행정심판이나 행정쟁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 행정처분이나 헌법소원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라고 판시하고 있다(헌재 2004. 8. 26. 2002헌마107 제44회사법시험제1차시험출제방향및기준에관한심의사항취소).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은 입법권·행정권·사법권을 행사하는 모든 국가기관·공공단체 등의 고권적 작용이고, 그 행사 또는 불행사로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대하여 직접적인 법률효과를 발생시켜 청구인의 법률관계 내지 법적 지위를 불리하게 변화시키는 것이어야 한다.

최창호 변호사
서울대 사법학과 학·석사 출신으로 1989년 31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사법연수원, 군법무관을 거쳐 1995년에 검사로 임용되어, 공안, 기획, 특수, 강력, 의료, 식품, 환경, 외국인범죄, 산업안전, 명예훼손, 지적재산, 감찰, 송무, 공판 등의 업무를 담당한 바 있고,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으로 헌법재판을 경험한 후 법무부 국가송무과장으로 대한민국 정부 관련 국가송무를 총괄하면서 주요 헌법재판, 행정재판 및 국가소송 사건을 통할하고, 정부법무공단의 발족에 기여했다. 미국과의 SOFA 협상에 참여한 바 있으며, 항고, 재기수사명령 등 고검 사건과 중요경제범죄 등 다수의 사건을 처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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