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수험신문=이선용 기자] 법무부가 변호사시험 컴퓨터 작성 방식 도입 전 모의시험을 통해 점검에 나섰다.
4일 법무부는 법조인 양성 제도의 선진화, 응시자의 편익 증진 등을 고려하여 제13회 변호사시험부터 논술형(기록형・사례형) 필기시험을 컴퓨터 작성 방식(CBT, Computer Based Test)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이런 가운데 법무부는 컴퓨터 작성 방식(CBT)의 안정성을 검증하고 응시자에게 적응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지난 6월 26~30일 동안 관련 시설이 갖추어진 2개 로스쿨에서 약 200여 명을 대상으로 실제 변호사시험과 동일한 ‘모의시험’을 컴퓨터 작성 방식(CBT)으로 진행하였고, 아무런 장애 없이 성공적으로 완료했다고 밝혔다.
또 이번 모의시험의 성공적인 시행을 바탕으로 올해 8월 14~18일 동안 전국 법전원에서 제2차 모의시험을 컴퓨터 작성 방식(CBT)으로 동시에 시행할 계획이다.
법무부는 “내년 1월 시행되는 제13회 변호사시험이 최초로 컴퓨터 작성 방식(CBT)을 도입하는 시험인 점을 고려하여 답안작성 프로그램, 키보드 방식 등 노트북 기본사양 공개, 추가 모의시험 실시 등을 통하여 응시자들에게 충분한 적응 기회를 제공하고, 어떠한 혼란과 장애도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대비하겠다”라고 설명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내년 1월 시행될 제13회 변호사시험은 논술형(주관식) 국가시험 중에서 컴퓨터 작성 방식(CBT)을 시행하는 최초의 사례”라며 “이번 모의시험이 장애 없이 진행되었는바, 응시자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더욱 철저히 준비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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