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근로자공제회, 2학기 건설근로자 대학생 자녀 장학생 접수

서광석 기자 / 2023-07-04 10:5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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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4~20일 18시까지, 총 535명 선발…1인당 100만 원 지급

 

[공무원수험신문=서광석 기자] 건설근로자 중 대학생 자녀가 있다면,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운영하는 장학금을 눈여겨 봐야 한다.

 

건설근로자공제회(이사장 김상인)는 건설근로자 대학생 자녀들이 학업에 열중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한국장학재단(이사장 배병일, 이하 ‘재단’)을 통해 2023년 2학기 「푸른등대 기부 장학생」 신청서를 접수한다고 4일 밝혔다.

 

신청 기간은 7월 4일 9시부터 7월 20일 18시까지이고, 재단 누리집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하여 신청할 수 있다.

 

신청 대상은 퇴직공제 총 적립 일수가 252일 이상이고, 2022년도 또는 최근 12개월(2022년 7월~2023년 6월) 적립 일수가 100일 이상인 건설근로자의 대학생 자녀로서 국내 4년제 및 전문 대학교에 재학 중이어야 한다.

 

신청자 편의성 제고를 위해 제출 시 필요한 서류는 없으며, 건설근로자 피공제자번호를 공제회를 통해 확인 후 기재하기만 하면 된다.

 

장학생은 재단이 산정하는 가계소득 분위에 따라 선정되며, 동점자 발생 시 건설근로자 하나로 전자카드 소지 여부 등의 동점자 처리기준에 따라 선정된다.

 

선정 결과는 2023년 10월 중순 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될 예정이며, 총 535명의 장학생에게 인당 100만 원이 소속 대학을 통해 개별 지급된다.

 

한편, 2023년 1학기에는 총 3,032명이 신청·접수하여 5.8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고, 최종 519명의 장학생이 선발되어 인당 100만 원을 지원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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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광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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