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코로나 시대 어렵게 아르바이트(이하 알바)를 구했지만, 알바생들에게는 여러 고충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최근 알바몬(대표 윤병준)이 알바생 2,526명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시국의 알바 애환’을 묻는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77.5%가 “코로나 시국에 알바를 하는 것에 따른 고충이 있다”라고 응답했다.
알바생들이 느끼는 코로나 시국 알바 고충(복수응답) 1위는 ‘장시간 마스크 착용으로 인한 두통과 피부트러블 등 부작용’이었다. 응답률 이 60%를 기록했다.
이어 2위는 ‘언제 잘릴지 모른다는 부담감과 불안감’이 32.9%를 차지했고, ‘매상·매출이 줄어 눈치가 보인다’라는 응답이 26.7%로 3위를 기록했다.
다음으로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을 맞이해야 하는 업무로 인한 불안감(22.7%) ▲시급은 그대로지만 근무시간이 줄어 총급여가 줄었다(21.5%) ▲마스크를 쓰지 않는 손님 등 실랑이로 인한 감정노동의 증가(18.3%) ▲손 소독제 사용, 잦은 손 세척으로 인한 피부 손상(14.8%) ▲체열 측정, 매장 내 거리두기 안내, 매장 소독 및 출입명부 작성 등 부가 업무가 늘었다(14.8%) ▲함께 일하는 동료가 줄어 해야 하는 일이 늘었다(10.7%) 등이었다.
더욱이 코로나19 이후 알바 근무 중 부당대우를 겪은 적이 있냐는 질문에는 20.9%가 ‘있다’라고 밝혔다.
근무 중 부당대우 경험은 △생산·노무 알바생에게서 32.2%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서비스 알바가 21.5%로 뒤를 이었다. 이어 △사무보조(17.5%) △기타(17.0%), △배달·물류(15.5%) 등으로 조사됐다.
특히 코로나19 이후 알바생들이 경험한 부당대우(복수응답)를 살펴보면, ‘일방적인 근무시간 조정 및 변경’이 55.8%를 기록하여 가장 많았다. 이어 ‘연장근무, 주휴수당 등 수당 미지급’이 30.7%로 2위를 차지했다. ‘폭언과 폭설 등 비인격적 대우(21.8%)’와 ‘근로계약서 미작성(19.5%)’, 급여를 정해진 날짜에 주지 않거나 아예 주지 않는 등의 ‘임금체불(16.1%)’을 호소하는 응답도 차례로 5위 안에 올랐다. 이밖에 ‘최저임금 위반(14.2%)’, ‘일방적인 급여삭감(10.2%)’도 코로나19 이후 알바생들이 겪어본 부당대우로 조사됐다.
반면 언제 사장님이나 일터에 감동했느냐는 질문에는 ‘가게 사정이 어려운 걸 뻔히 아는데도 전혀 내색하지 않고 급여 등의 처우에 변함이 없었을 때’가 42.7%를 기록하며 1위에 올랐다. 2위는 ‘마스크, 손 소독제 등을 지급하며 건강을 챙겨주셨을 때(35.6%)’가, 3위는 ‘힘든 것 다 안다며 고맙다고 고충을 알아주는 말씀을 하셨을 때(29.6%)’가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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