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시험 평생 응시 금지는 기본권 침해, 헌법에 어긋난다”

이선용 / 2020-06-10 09:4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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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9일 평생응시금지자 변호사시험법 제7조 5년 5회 제한 규정 위헌 헌법소원 제기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가난·투병·임신 등을 이유로 변호사시험에 집중할 수 없었던 로스쿨 졸업생들이 ‘변호사시험법 제7조 5년 5회 제한 규정’이 위헌이라며 9일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특히 이들은 “로스쿨에 재입학을 하더라도 응시금지자 신분은 그대로라 사실상 환생하지 않는 이상 다시는 변호사시험을 볼 수 없다”라며, 해당 조항이 직업선택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지적했다.

 

9일 헌법재판소 정문에서 평생응시금지자 8일을 대리한 법무법인 도담 김정환 변호사는 “변호사시험법 제7조가 청구인들의 직업선택 자유‧행복추구권‧평등권‧생명권‧건강권 등을 보장하는 헌법에 어긋난다”라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헌법재판소 민원실로 이동해 헌법소원 청구서를 접수 후 오전 11시 30분 헌법재판소 앞에서 박은선 변호사, 헌법소원 청구인, 법교육 정상화 시민연대, 법학전문대학원 원우협의회, 법조문턱낮추기 실천연대 회원들과 함께 기자회견을 가졌다.

 

김정환 변호사는 “이번에 제기하는 헌법소원은 ‘기회에 관한 것’”이라며 “기회는 자유이고 권리이며 정체성인데 평생응시금지제도는 누군가에게 그 모든 것을 빼앗는 ‘죽음을 부르는 강제적 기회의 박탈’로써 명백한 위헌이므로 헌법재판소가 ‘사람을 살리는 결정’을 내려달라”고 촉구했다.

 

또 기자회견에 참여한 박은선 변호사는 “로스쿨 졸업 시부터 5년이 지나면 교육 효과가 사라져 변호사시험에 더는 응시할 수 없다니, 그럼 연수원 졸업 시부터 20년 이상이 지난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은 대체 무슨 자격으로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냐”라고 반문하며 “차라리 그냥 솔직하게 법조 기득권 옹호를 위한 변호사 수 통제라고 말해라”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정말 부끄럽다. 법조계와 무관한 누구에게 물어도 말이 안 되는 변호사시험법 제7조의 평생응시금지제도는 로스쿨에서 배운 헌법학에 따르면 아무리 달리 생각하려 해도 위헌임이 명백한 이 제도에 기반해 나는 최근 변호사시험 합격증을 받았다. 그리고 짧은 순간이나마 나는 위헌이고 뭐고 안도와 기쁨을 느꼈다”라며 “그 순간의 내가 너무도 부끄럽고 무섭다. 위헌적 제도래도 나에게 이익이 되면 눈감는 것이 법조인의 슬기로운 생활이라는 걸 선배 법조인들이 가르쳐주려는 것이냐”라고 일침을 가했다.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원장을 역임한 경희대 정형근 교수는 “규제 일변도의 한국사회의 잔인함을 새삼 느끼게 되었다”라며 해당 헌법소원에 대한 견해를 밝혔다.

 

변호사시험 평생응시금지자(이하 평금자) B씨는 “희귀 난치병이나 임신‧출산 등으로 최소 2∽3년은 실질적으로 공부를 할 수 없는 분들에게 치료나 출산을 포기하고 5년 내 합격하라고 강요하는, 세계 최악의 반인권적인 국가폭력이 자행되고 있다”라며 “심지어 제대로 몸과 마음의 치료 기회를 놓쳐 사망에 이른 사례도 있다는 점에서 이것은 국가의 살인 방조에 가깝다”라며 헌법재판소의 지난 결정을 비판했다.

 

평금자 C는 “얼마 전 총선에서 여당은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여 계층 이동 사다리를 복원하기 위한 방송통신대 로스쿨 공약을 발표했으면서도, 정작 경제적 곤란‧질병‧임신‧출산 사유에 해당하는 로스쿨 졸업생들의 변호사시험 응시기회를 ‘영구히’ 박탈하는 악법은 모른 체 하고 있다”라며 정치권에 분통을 터뜨렸다.

 

평금자 D는 “사람은 꿈을 꾸고 도전하고 노력하며 살아간다. 이 순간에도 하루를 버티는 이유는 기본권이 회복되어서 다시 시험을 볼 수 있다는 꿈이 있기 때문”이라며 “국가는 법조인 수 통제가 아닌 로스쿨의 설립취지에 따라 합리적 수준을 갖추었다고 인정되는 로스쿨 졸업생의 시험에 응시할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꿈에 도전할 기회조차 빼앗는 것이 국가의 역할이어서는 안된다”라며 “헌법재판소는 법조 기득권 수호가 아닌, 절망의 벼랑 끝에 서 있는 사회적 약자인 평금자들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전향적인 결정을 내려야 한다”라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법교육 정상화 시민연대’(대표 이석원)는 평생 응시 금지제 폐지를 위한 입법청원 또한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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