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수사심의위원회 소집대상과 관련한 검찰 주장 : 반박
필자는, 이재용 부회장이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신청한 후 검찰이 이에 대응하여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이 못마땅하여, 아래와 같은 인터뷰와 칼럼을 작성하였다.
http://www.naeil.com/news_view/?id_art=351572
검찰은, 법무부예규에 따를 때 사건관계인인 피의자 이재용 부회장은 수사 계속 여부, 공소제기 또는 불기소 처분 여부에 대한 사항의 심의를 요구할 수 있으나, 구속영장 청구 사항에 대해서는 심의를 요구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구속영장 청구와 관련한 사항은 검사장과 검찰총장이 심의를 요구할 수 있고, 피의자는 예규 해석상 불가능하다는 취지다.
그리고 결론에서 검찰과 일치하는 일부 견해는 전문적 수사영역에서 외부 인사로 구성된 심의위원회가 정확한 심리를 하기 어렵다고도 한다.
http://www.naeil.com/news_view/?id_art=351806
이는 타당한가.
필자는 다음의 다섯 가지 이유 내지 의문을 제시하며, 검찰의 본 건 구속수사 추진이 지나치게 편협하다는 입장이다.
첫째, 검찰이 자구 형식에 목을 메는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운영지침은 법무부예규에 불과하다. 그래서 검찰측 입장이 감안된 규정이고, 국민의 뜻대로 국회 입법이 됐더라면 들어올 수 없는 내용이 규정 속에 자리잡고 있다.
만약 형사소송법에 '사건관계인의 위원회 소집요건과 대상'을 규정했다면, 구속영장 청구와 관련한 사항을 검사장과 검찰총장만이 심의를 요구하고 피의자는 요구할 수 없다고 규정됐을 리 없다. 법률의 형식을 띠었다면 현 법무부예규의 독소조항은 유지될 수 조차 없었다.
그렇다면 현 수사규정은 형식적 자구에 구애되지 말고, 합리적으로 해석되고 운용돼야 한다. 제도의 취지는 이 지침과 배심재판을 규정한 국민참여재판법이나 같기 때문이다.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운영지침>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검찰수사의 절차 및 결과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검찰수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국민참여재판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사법의 민주적 정당성과 신뢰를 높이기 위하여 국민이 형사재판에 참여하는 제도를 시행함에 있어서 참여에 따른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하고, 재판절차의 특례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둘째, 사건관계인이 '수사의 계속 여부'와 '공소제기 여부'에 대해 심의 요구를 할 수 있는데, 이 내용 속에 '구속수사 여부 및 가부'를 포함시킬 수 없다고 편협하게 해석하는 것이 옳은가?
수사의 계속 여부를 결정할 수 있고 그 결과 수사 계속이 부당하면 구속수사는 당연히 불가한 것으로, 또 공소제기가 적합치 않은 사건으로 판명되면 역시 구속영장 청구는 부당한 것으로 해석될 수 없단 말인가?
그 같이 목적론적 해석을 펼칠 경우, '구속영장 청구 여부'에 한해 사건관계인이 위원회 소집을 요구할 수 없다고 보거나, 이미 소집을 신청하였더라도 '구속영장 청구 여부'는 위원회 소관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즉 검찰의 주장은 무리한 것이 된다.
셋째, 피의자가 위원회 소집을 신청하여 부의된 후 현안위가 열리면 심의를 하게 되고, 현재의 규정으로도 '심의의 대상에 구속영장 청구에 대한 것도 포함된다'고 읽히는데, 구속여부와 관련한 사항은 현안위가 절대 심리할 수 없다고 단정할 수 있는가? 1호와 2호를 심리하기 위해 현안위가 소집되면, 3호의 것은 전혀 심리할 수 없다는 말인가?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운영지침> 제10조(현안위원회 구성·운영 등) ① 위원회는 제3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 제5호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현안위원회를 구성한다.
제3조(심의대상) ① 위원회는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사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수사 계속 여부
2. 공소제기 또는 불기소 처분 여부
3. 구속영장 청구 및 재청구 여부
4. 공소제기 또는 불기소 처분된 사건의 수사 적정성·적법성 등
5. 기타 검찰총장이 위원회에 부의(附議)하는 사항
② 제1항의 사건 해당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국민의 알권리, 인권 보호 필요성,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한다.
넷째, '구속영장 청구 내지 재청구'와 관련해서 만큼은 사건관계인이 소집요청을 하지 못한다고 형식적으로 해석하고, 반면 검찰총장과 지검장은 그러한 권한이 있다고 해석할 경우 헌법이 정한 인신의 자유를 지키는 데에 동 지침은 무슨 쓸모가 있는가?
나아가 검찰 수뇌가 밀행성이 요구되는 구속영장 청구의 타당성에 대해 위원회를 소집할 경우가 과연 얼마나 있고, 그것이 가능한 상정이라서 그러한 규정을 둔 것인가?
다섯째, 자본시장법위반 등과 같은 전문성이 요구되는 사건의 수사를 심의하기 위해 민간 위원(외부 인사)이 참여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부적절하다는 주장은, 전문성이 요구되는 난해한 사건은 배심원 재판도 불허돼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과 같다.
배심재판과 관련한 국민참여재판법은 중한 범죄일수록 배심원 재판이 가능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국민참여재판법> 제5조(대상사건) ① 다음 각 호에 정하는 사건을 국민참여재판의 대상사건(이하 "대상사건"이라 한다)으로 한다.
1. 「법원조직법」 제32조제1항(제2호 및 제5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합의부 관할 사건
2. 제1호에 해당하는 사건의 미수죄ㆍ교사죄ㆍ방조죄ㆍ예비죄ㆍ음모죄에 해당하는 사건
3.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건과 「형사소송법」 제11조에 따른 관련 사건으로서 병합하여 심리하는 사건
<법원조직법> 제32조(합의부의 심판권) ① 지방법원과 그 지원의 합의부는 다음의 사건을 제1심으로 심판한다.
1. 합의부에서 심판할 것으로 합의부가 결정한 사건
2. 민사사건에 관하여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건
3. 사형, 무기 또는 단기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 다만, 다음 각 목의 사건은 제외한다.
가. 「형법」 제258조의2, 제331조, 제332조(제331조의 상습범으로 한정한다)와 그 각 미수죄, 제350조의2와 그 미수죄, 제363조에 해당하는 사건
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항제2호ㆍ제3호, 제6조(제2조제3항제2호ㆍ제3호의 미수죄로 한정한다) 및 제9조에 해당하는 사건
다. 「병역법」 위반사건
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제1항, 제5조의4제5항제1호ㆍ제3호 및 제5조의11에 해당하는 사건
마.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에 해당하는 사건
바. 「부정수표 단속법」 제5조에 해당하는 사건
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건
4. 제3호의 사건과 동시에 심판할 공범사건
5. 지방법원판사에 대한 제척ㆍ기피사건
6. 다른 법률에 따라 지방법원 합의부의 권한에 속하는 사건
②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 및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합의부는 지방법원단독판사의 판결ㆍ결정ㆍ명령에 대한 항소 또는 항고사건 중 제28조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건을 제2심으로 심판한다. 다만, 제28조의4제2호에 따라 특허법원의 권한에 속하는 사건은 제외한다.
요컨대, 형사소송법 등 상위법에 규정할 내용을 급조하여(?) 수사규칙 등 예규에 두었고, 제정 주체가 검찰을 대표하는 법무부인 '이 사건 예규'를 해석하는 과정에서, 국민의 권익이 최대한도로 제고될 수 있는 해석이 돼야 한다.
대구 형사전문·이혼전문 변호사 | 법학박사 천주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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