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메가로이어스 신정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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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_압류에 의한 시효중단의 종료시점
1. 판례의 요지
대법원 2017. 4. 28 선고 2016다239840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1] 시효가 중단된 때에는 중단까지에 경과한 시효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하고 중단사유가 종료한 때로부터 새로이 진행하는데(국세기본법 제28조 제2항, 민법 제178조 제1항), 소멸시효의 중단사유 중 ‘압류’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압류가 해제되거나 집행절차가 종료될 때 중단사유가 종료한 것으로 볼 수 있다.
[1] 시효가 중단된 때에는 중단까지에 경과한 시효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하고 중단사유가 종료한 때로부터 새로이 진행하는데(국세기본법 제28조 제2항, 민법 제178조 제1항), 소멸시효의 중단사유 중 ‘압류’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압류가 해제되거나 집행절차가 종료될 때 중단사유가 종료한 것으로 볼 수 있다.
[2] 보험계약자의 보험금 채권에 대한 압류가 행하여지더라도 채무자나 제3채무자는 기본적 계약관계인 보험계약 자체를 해지할 수 있고, 보험계약이 해지되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보험금 채권은 소멸하게 되므로 이를 대상으로 한 압류명령은 실효된다.
[3] 체납처분에 의한 채권압류로 인하여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채권의 시효가 중단된 경우에 압류에 의한 체납처분 절차가 채권추심 등으로 종료된 때뿐만 아니라, 피압류채권이 기본계약관계의 해지ㆍ실효 또는 소멸시효 완성 등으로 인하여 소멸함으로써 압류의 대상이 존재하지 않게 되어 압류 자체가 실효된 경우에도 체납처분 절차는 더 이상 진행될 수 없으므로 시효중단사유가 종료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그때부터 시효가 새로이 진행한다.
2. 사실관계
가. 원고는 2000. 2.경부터 2002. 5. 17.까지 **전기라는 상호로 제조업을 경영하였는데, 위 사업체 운영과 관련하여 조세채무가 발생.
가. 원고는 2000. 2.경부터 2002. 5. 17.까지 **전기라는 상호로 제조업을 경영하였는데, 위 사업체 운영과 관련하여 조세채무가 발생.
나. 원고는 2004. 6. 25. ***생명보험 주식회사에 보험수익자를 원고로 하여 월 보험료 26,480원의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원고가 위 조세채무를 체납하자 피고는 2006. 1. 23. 국세징수법 제24조에 의하여 원고의 위 보험회사에 대한 위 보험계약에 기한 권리(보험금청구권, 보험료환급청구권 등)를 압류.
다. 위 보험계약은 2006. 12. 1. 실효되어 그로 인한 원고의 위 보험회사에 대한 환급금 반환청구권은 2008. 11. 30. 시효완성으로 소멸.
라. 이에 원고가 대한민국을 상대로 2015년경 조세채무의 시효소멸을 이유로 조세채무의 부존재확인청구소송 제기.
3. 판결의 쟁점
정리하면, (1) 채권이 압류되더라도 제3채무자는 압류된 채권의 기본적 계약관계에 기하여 계약을 해지, 해제, 실효시킬 수 있고, (2) 피압류채권이 해지, 해제 등으로 실효되면, 피압류채권에 대한 압류의 효력이 실효되어, 소멸시효중단의 효력이 없게 되지만, (3) 소멸시효 중단 사유가
소멸하더라도 민법 제175조를 관철하여 시효중단사유를 소급적으로 실효시키지 않고, 압류의 효력이 실효된 때부터 새로이 소멸시효가 중단된다는 것이다.
위 판결은 제3채무자는 피압류채권이 압류되더라도 기본적 계약관계에 기하여 해제를 할 수 있다는 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3다29456 판결과 가압류가 본안의 제소명령 위반에 따라 취소되더라도 피보전권리가 인정되지 않아 가압류가 취소되는 것과는 달리 가압류가 취소되는 시점부터 새로이 소멸시효가 진행된다는 대법원 2011. 1. 13 선고 2010다88019 판결을 종합정리한 판결로 수험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판결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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