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로스쿨 교수 “변호사시험 합격자 결정제도 개선없이 로스쿨 교육 정상화 힘들어”
도입된 지 10년이 지났지만 제대로 안착되지 못한 채 ‘제도개선’을 외치는 목소리가 오늘도 들려오는 법학전문대학원. 사실 제도개선 외침은 법학전문대학원이 아닌 변호사시험 합격률을 두고 하는 소리다. 지난 5일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는 로스쿨 도입 10주년을 기념해 「로스쿨 교육 정상화를 위한 변호사시험 제도의 개선방안」이라는 주제로 심포지엄을 열었다.
로스쿨 도입 10주년의 발자취를 돌아보고 개선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행사다. 특히 이번 심포지엄은 오는 4월 26일 합격자 발표를 앞둔 변호사시험에 대한 개선방안이 주요 주제로 다뤄지면서 이목이 집중됐다.
총 3개의 주제로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4시간이라는 긴 러닝타임으로 진행된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박상기 법무부 장관의 축사를 시작으로 로스쿨 교수, 교육부 문상연 과장, 법무부 김인숙 검사, 기자, 로스쿨 학생 등의 참여로 열띤 토론이 진행됐다.
먼저, ▲변호사시험 합격률 제고를 위한 변호사시험 합격자 결정 제도의 개선방안에 대해 이승준 교수(충북대 법전원)가 주제발표를 맡았으며, ▲법학교육의 정상화를 위한 변호사시험 개선방안에 대해서는 명순구 교수(고려대 법전원)가 주제발표를 했다. 이어 조소영 교수(부산대 법전원)가 ▲법학전문대학원 균형발전을 위한 제도 개선방안에 대해서 발표했다.
● “법학전문대학원은 학원이 아니다”
이승준 교수(충북대 법전원)는 “핵심은 법학전문대학원의 도입취지를 고려한 변호사시험 합격률의 결정 과정임”을 강조했다. 즉,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에 대해 변협측이나 법학전문대학원측 어느 누구도 만족할 수 없고 국민에게 이해집단 간 반복되는 갈등으로 외면받는다면 이것이야 말로 ‘그들만의 리그’에 불과한 법조계를 만들어 내는 것이기 때문이다.
결국,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 결정은 결코 제로섬 게임이 되어서는 안되며, 법이 규정한 대로 법학전문대학원 도입 취지를 구현하는 방향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이승준 교수의 입장이다.
다만, 현재 로스쿨 교육은 변호사시험 합격을 위한 학원으로 전락하고 있다는 비판을 면치 못하고 있으며 로스쿨이 법학교육의 내실화와 실력있는 법조인을 배출시키기 위해서는 현실적으로 변호사시험 합격률을 제고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 판례암기 위주의 시험, 로스쿨 교육 왜곡시켜
그동안 변호사시험 제도 개선을 위한 논의의 주제를 살펴보면 합격률 제고, 선택과목 폐지, 일정 조정, 절대평가 도입, 응시횟수 제한 폐지, 난이도 조절 등 다양했다.
명순구 교수(고려대 법전원)는 “그러나 지금은 그러한 조건의 개선을 넘어 변호사시험의 성격 자체를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며 “스마트폰을 통해 언제 어디서든 법률정보를 검색할 수 있는 시대, AI가 방대한 정보를 순식간에 처리하는 시대에 현행 변호사시험은 목적성을 상실한 채 10,000개 이상의 판례를 암기하고 그대로 출력해 내도록 수험생을 내몰고 있다”고 지적했다.
즉, 시대착오적인 현행 변호사시험으로 인해 학교 교육이 왜곡되고, 이는 결국 창조적인 법적 사고와 정확한 논증 능력을 보장할 수 없게 한다는 것.
한편, 명순구 교수는 로스쿨 졸업생의 실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하다는 편견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시급한 대책으로서 먼저 변호사시험 출제대상 판례의 개수를 제한하는 것에서부터 궁극적인 대안으로서는 수험생에게 자료를 제공하고 시험을 치르게 하는 것까지 포괄적으로 제안하기도 했다.
● 변호사시험 10년은 실패, 정상화 서둘러야
토론자로 참여한 김창록 교수(경북대 법전원)는 “교육과 관련한 문제점을 극복하는 것 또한 과제이지만 이에 앞서 그 문제점과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는 ‘시험’이라는 핵심적인 문제점을 극복하는 것이 시급하고 긴요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변호사시험 10년은 실패했다”고 밝히며 “미리 정할 수 있는 적정 변호사 수는 존재하지 않으며 수의 굴레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변호사시험을 자격시험으로 만들어 가야하며, 변호사시험에 대해 전문적으로 연구하고 시험 전반에 대해 관리하는 독립적인 전문기관을 설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심포지엄에서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변호사시험 합격 결정 방법에 대해 장기적으로 가장 적합한 기준이 무엇인지 검토하겠다”며 변시 합격자 결정기준이 재검토될 것임을 시사했다. 또 토론자로 참석했던 김인숙 검사(법무부 법조인력과)도 “제8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발표가 임박한 상황이어서 올해 바로 적용하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장기적으로는 변호사시험 합격 결정 방법에 변화가 있을 가능성은 높아진 셈”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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