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문] 성과(결과)의 평등 - 송희성 교수

/ 2018-12-13 13: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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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헌법 제11조는 법 앞에 평등을 규정하고 있고, 이에 관하여 교과서는 하나같이 이 평등은 입법·행정·사법의 분야에서 모두 준수되어야 하고, 정치·경제·사회 등의 모든 영역에서 실효적으로 적용되어야 한다고 본다.

 

우리나라 헌법재판소나 법원도 어떤 법 또는 조치가 기회균등의 위반, 내용의 불합리한 차별이라고 판결한 것이 상당수 가 된다. 그러나 소득격차, 분배의 공정에서 불평등을 지적한 판결은 거의 볼 수 없다.

 

충격적 경제상황에 대처하기 위하여 생겨난 비정규직·저임금제·계약교수제 등은 경제가 비정상적 구렁에서 벗어나, 정상화 되었음에도 그대로 유지되는 이른바 이력현상(履歷現狀)이 계속되어 왔다. 이는 70년대 중반의 유류파동, 90년초의 IMF시대의 실업자를 구제하기 위한 고육지책으로 채택된 제도임을 누구나 잘 알고 있다. 그러나 우리 경제가 그 참담한 상황을 벗어났음에도 불구하고, 40~50년간 관행으로 고착되었다.

 

비상사태에 대처하기 위한 모순투성이 제도가 정상제도로 자리잡아 고착화 되고 있는 것이다. 대기업 기타 경영주체들은 이로 인하여 초과이윤을 누리고, “빈익빈, 부익부를 가중시켜 왔음에도 정치인·경제주체 기타 누구도 시정할 생각을 하지 않고 있었다. 이를 법적으로 말하면 성과가치(결과가치)의 불평등을 가속화시켜 왔는데, 그 시정의 일차적 책임을 지고 있는 정부는 나 몰라라하고 있었다.

 

이 문제에 대하여 지적하여 개선이 시급함을 깊이 있게 논하는 경제학교과서를 거의 볼 수 없었고, 정치권은 심각하게 자각치 못하였다. 기업들이 일부 고임금정책을 써 왔으나, 그것은 국제경제시장에서 경쟁에 이기기 위한 기술개발·국내외에서 시장 개척의 차원이지, 저소득층 분배에서 소외된 계층의 배려는 없었다.

 

다시 말하면 국민소득이 5천불을 밑돌던 60년대의 사고방식·정책이 국민소득 3만불에 육박하는 시대에 들어와서도 이력현상으로 계속되어 왔다. 이런 현상을 자각 있는 정치인들이 시정하고, 개선하려 하니, 오랜 기간 악습적 관행을 정상적제도로 생각하고 있는 정치인·기업인들에게는 껄끄럽게 되고, 심하면 좌파·급진이라고까지 비판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흔히 기업균등, 직접적인 내용의 불평등만 불합리한 차별이라고 생각한다. “성과(결과)”에서의 불평등을 평등윈리에 반하는 것을 고양시키는 안목이 절대 필요하다. 바꾸어 말하면, 이성과 가치(결과형성)의 불평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간접적인 것이라 현저하게 밖으로 잘 들어나지 않는다. 지금 소득주도 성장론을 워낙 저임금에 익숙해진 우리 생활 영역에서 급작스러운 변화로 생각되고, 몇 가지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는 점도 없지 않으나 기본적인 정책방향, 장기적인 정책으로는 옮다고 본다.

 

기본적으로 임대료를 낮추는 문제, 기술적으로 어려우나 과당경쟁을 방지하는 방책이 필요해 보인다. 일본·미국 기타 국가들을 가보면, 우리나라와 같이 음식점 등 영세 상인이 붙어 있는 경우는 드물다. 먹고 살기 위하여 상점을 내는 것을 직접적·인위적으로 제한할 수 는 없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산업 등에서는 관련되는 10여 가지의 정확한 통계로 계몽하는 것은 필요해 본인다.

 

우리 헌법 제119조 제2항은 경제민주화를 선언하고 있다. 이의 실질화를 위해서는 결과의 불평등을 시정하는 것이 절대 필요하다. 수치적 성장이 비례적인 분배의 증가를 가져오지 않으면 부의 민주화는 추상적 구호에 불과하다. 그동안 불균형성장정책에 의하여 경제가 성장해온 것은 사실이나, 결과 불평등을 적극적으로 시정하여 오지 않아 분배의 왜곡을 누적시켜온 것은 폐해의 누적이다. 더 늦기 전에 시정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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