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포‧구속, 압수‧수색과 관련한 경찰의 불만은 영장청구권이 없어서 제대로 수사할 수 없다는 것이다.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고,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그럴 우려가 있는 때 검사는 판사에게 청구하여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으나, 경찰은 검사에게 신청할 수 있을 뿐 판사에게 직접 영장을 청구할 수 없다(법 제200조의2 제1항). 경찰은 피의자가 장기 3년 이상의 징역‧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인멸 염려, 도망‧도망우려 사유가 있는 경우 긴급을 요할 시 영장 없이 긴급체포할 수 있으나 즉시 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법 제200조의3 제1항, 제2항), 긴급체포한 피의자를 임의로 석방하면 즉시 검사에게 보고해야 한다(동조 제6항). 긴급체포한 피의자를 구속하고자 할 때에도 경찰은 독립하여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없고 검사에게 신청할 수 있을 뿐이다(법 제200조의4 제1항). 또 경찰은 현행범 체포를 자유로이 할 수 있으나(법 제212조), 체포한 피의자를 구속하려면 48시간 이내에 검사가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하고(제213조의2, 제200조의2 제5항), 경찰은 검사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할 수 있을 뿐이다.
사전구속영장 역시 경찰이 검사에게 신청하고 검사가 청구하게 되므로, 사경은 검사에 비해 인신강제수사에서 후순위 또는 보조작용만 하고 있다(법 제201조). 따라서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기일에 구속사유를 소명하고 의견을 개진할 권한 역시 사법경찰관에게 있지 않고 검사에게 있으며(법 제201조의2 제4항), 체포‧구속적부심 기일진행도 같다(법 제214조의2 제9항). 일단 구속된 피의자라도 구속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된 때 검사는 법원에 구속취소를 청구할 수 있고(법 제209조, 제93조), 검사 자신의 직권에 의하여도 구속을 취소할 수 있지만(법 제204조, 검찰사건사무규칙 제50조, 제28조), 경찰은 검사에게 구속취소를 신청할 수 있을 뿐 자신이 구속취소청구권자가 될 수는 없다. 또 구속집행정지결정과 관련하여 검사에게는 의견개진권이 원칙적으로 있는 반면(법 제200조의6, 제101조 제1항, 제2항) 경찰은 그러한 의견을 개진할 권한이 없다.
압수수색과 관련해 영장주의가 적용되는 원칙적 사건에서, 검사는 영장청구권이 있는 반면, 경찰은 검사에게 신청할 수 있을 뿐 직접청구권이 없다(법 제215조 제1항, 제2항). 한편 일단 압수된 물건이라 하더라도 검사는 사본을 확보한 경우 등 압수를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압수물 및 증거에 사용할 압수물에 대해 환부‧가환부할 수 있으나(법 제218조의2 제1항), 경찰은 환부‧가환부에 대해 검사 지휘를 받아야 한다(동조 제4항).
통신비밀보호법 상의 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제한조치(동법 제6조) 역시 경찰은 검사에게 허가를 신청하고 검사가 법원에 허가를 청구하며, 긴급통신제한조치에 한해서는 경찰도 법원허가 없이 조치 할 수 있고 집행착수 후 법원에 직접 허가청구를 할 권한이 있지만, 미리 검사의 지휘를 받아야 하고, 특히 급속을 요하여 미리 지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집행착수 후 지체 없이 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동법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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