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8월 17일 서울행정법원 합의 제1부는 서울대학교 총장과 서울대 로스쿨 졸업생 고모씨가 중앙행정심판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인용재결처분 취소소송에 대해 각하판결을 선고했다.
앞서 사법시험 준비생들은 서울 로스쿨을 상대로 자기소개서와 면접 등 정성평가와 영어점수, 학점, LEET 점수 등 정량평가의 실질반영방법과 실질반영비율의 정보공개를 청구했으나 서울대 로스쿨은 이를 거부했다. 이에 사법시험 준비생들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정보공개거부처분 의무이행 심판을 제기하였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사법시험 준비생에 인용재결을 선고했으나 서울대 로스쿨과 서울대 로스쿨 졸업생 고모씨는 이에 불복해 지난해 4월 10일 서울행정법원에 중앙행정심판위원회를 상대로 인용재결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서울행정법원 합의 제1부는 서울대 로스쿨과 관련해서는 해당 정보를 공개해야할 의무를 부담할 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므로 부적법 각하 판결을 선고했으며, 서울대 로스쿨 졸업생 고모씨에게는 해당 정보가 공개되는 것과 관련해 직접적인 당사자가 아니므로 원고적격과 관련해 구체적 법률상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 판결을 선고했다.
사법시험 준비생 모임의 권민식 대표는 “신입생들을 어떻게 선발하는지도 모르는데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를 늘리고 변호사시험 자격화를 외치는 것은 상식에 어긋난다”며 “현대판 음서제라는 오명에 쌓인 서울대 로스쿨은 행정심판법 제49조 재결의 기속력에 근거하여 실제채점기준을 공개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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