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부, 로스쿨 지역인재 선발 현행 ‘권고사항’에서 ‘의무사항’으로
법학전문대학원(이하 로스쿨)에서의 지역인재 선발이 현행 ‘권고사항’에서 ‘의무사항’으로 한층 더 강화될 전망이다. 교육부는 지난달 30일 정부 업무보고에서 로스쿨 및 의약학 계열 취약계층 선발 확대를 추진하여 계층 간 이동 통로를 넓힐 계획이라고 밝혔다.
로스쿨 지역인재 선발은 현행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대학 육성법)’에 따라 지난 2015년부터 25개 로스쿨 가운데 서울과 인천·경기를 제외한 11개 로스쿨이 입학정원의 20%를 해당 지역 대학을 졸업한 학생으로 채우도록 권고하였다. 다만 강원권과 제주권은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10% 이상을 하한으로 정했다. 또 지역 범위는 광역단위로 6개 권역(충청권, 호남권, 대구·경북권, 부산·울산·경남권, 강원권, 제주권)으로 설정하였다.
하지만 교육부는 올해 업무보고를 통해 그동안 로스쿨 자율에 맡겼던 지역인재 비율을 반드시 선발하도록 못 박았다. 또 취약계층의 선발비율도 확대된다. 로스쿨은 현재도 입학정원의 5%를 경제적, 신체적 취약계층 가운데 선발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를 7%로 확대하고 그 대상도 다문화계층 등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법 시행령을 올해 상반기 중으로 개정하여 추진할 뜻을 밝혔다. 교육부의 한 관계자는 “이번 업무보고에서 나온 내용은 앞으로 교육부가 추진한다는 것으로, 정확한 시점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올해 상반기 중으로 시행령을 개정하고, 이후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지역인재 20% 의무선발은 지방로스쿨에 적잖은 부담이 되고 있다. 지역의 우수한 인재를 선발한다는 취지는 공감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해당 지역 대학을 졸업한 우수한 인원을 의무적으로 20% 이상 충원하기 쉽지만은 않다는 것이다. 또 지역인재 전형으로 인하여 수도권 출신들이 부담을 느껴 지원을 꺼리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다.
전남대 로스쿨 송오식 원장은 “지금도 지역인재 20%를 선발하도록 권고하고 있지만, 이를 의무사항으로 변경하면 지방 로스쿨이 받는 심리적인 압박이 상당할 것이라는 여러 원장들의 의견이 있다”며 “더욱이 변호사시험 합격률이 갈수록 낮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아무런 지원책 없이 지방 로스쿨에만 부담을 지우는 것은 수도권 로스쿨과의 형평성에도 맞지 않다”고 말했다.
이번 지역인재 의무선발에 대해 수도권 대학 출신 학생들의 불만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즉 역차별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서울의 한 사립대를 졸업하고 로스쿨 입시를 준비 중인 K씨는 “25개 로스쿨 중 11개나 되는 대학의 선발 비중이 그만큼 줄어들게 되면 수도권 대학 출신들은 그만큼 선택의 폭이 줄어들게 된다”며 “그동안의 권고사항에서 의무사항으로의 변경은 로스쿨 입시를 준비하는 입장에서도 부담이 된다”고 전했다.
한편, 교육부는 올해 업무보고에서 ‘교육이 희망이 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4차 산업 혁명을 선도하는 인재 양성 ▲교육 희망사다리 복원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중점 추진한다고 밝혔다.
특히 입시·경쟁 중심의 교육에서 벗어나 학생 개개인의 소질과 역량을 키워주는 교육을 실현할 수 있도록 고교학점제 도입(연구·선도학교 105교 운영)을 준비하고, 자유학년제를 도입(1,470교)한다고 전했다.
또 국립대의 공공성과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국립대혁신지원사업을 전체 국립대로 확대하고, 균형발전 거점으로서 지방대 발전을 지원한다. 아울러 급격한 직업 환경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직업교육체제를 만들기 위해 ‘직업교육 마스터 플랜’을 수립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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