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변호사시험 5년 5회 응시기회 제한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내려졌다. 헌법재판관 9명 전원 일치 판결이었다.
청구인들은 지난 2012년 2월 법학전문대학원 석사학위를 취득하고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응시한 변호사시험에 5회 모두 불합격하여 더 이상 시험에 응시하지 못하게 되자, 변호사시험의 응시기간과 응시횟수를 석사학위를 취득한 달의 말일부터 5년 내에 5회로 제한한 변호사시험법 제7조 제1항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장기간의 시험 준비로 인력이 낭비되었던 사법시험의 폐해를 극복하고 교육을 통하여 법조인을 양성한다는 로스쿨의 도입취지를 살리기 위하여, 응시기회에 제한을 두어 시험의 응시자 대비 합격률을 일정 비율로 유지하고 로스쿨 교육이 끝난 때로부터 일정기간 동안만 응시할 수 있게 제한한 것은 정당한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적절한 수단”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매년 로스쿨 입학정원의 75% 수준의 인원을 변호사시험에 합격시키고 있으므로 졸업자의 4분의 3 정도가 최종적으로 합격하는 구조이고, 변호사 자격을 취득하지 못하는 결과가 발생하는 것은 로스쿨에서의 교육 수료와 변호사시험 합격을 조건으로 변호사 자격을 취득하는 현행 제도에 내재되어 있으므로 응시기회를 제한한 것이 직업선택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제약이라고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특히 재판부는 평등권 제약과 관련하여 “의사·약사 등의 다른 자격시험은 응시자에게 요구하는 능력이나 이를 평가하는 방식이 변호사시험과 다르고, 변호사시험과 달리 위 시험들에서는 장기간 시험 준비로 인한 인력 낭비 문제의 심각성 등의 문제가 나타나고 있지 않다”며 “사법시험은 로스쿨이라는 전문교육과정을 거칠 것을 요구하는 변호사시험과 달리 특정 전문교육과정을 요구하지 않는 점에서 본질적으로 차이가 있고, 입법자는 사법시험 재응시를 무제한 허용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인력낭비 등의 문제를 극복하고자 변호사시험을 도입하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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