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로스쿨 출신 변호사로 구성된 한국법조인협회가 지식재산권 직역수호특위를 지난 1일 출범했다. 한법협 지식재산권 직역수호특위는 공대 출신 변호사, 변리사 출신 변호사 등 변리사로서 자격과 기술 특화 전문성을 갖춘 변리사 103인으로 꾸려졌다.
한법협 김정욱 회장은 “로스쿨 체제가 도입되면서 공과대학 출신, 변리사 출신 등 기술과 특허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이 등장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한법협 직역수호특위에 따르면 “로스쿨 1, 2기만 변리사 자격을 갖고 있는 사람이 변호사가 된 경우가 40명에 이르는 등 이미 전문적인 변호사가 충분히 많이 있다”며 “매해 수십 명의 변리사들이 소송, 법지식을 공부하여 변호사가 되기 위해 로스쿨로 진학하고 있다”고 전했다. 특히 한법협 직역수호특위 관계자는 변리사들이 소송대리를 한다는 것이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한법협 직역수호특위는 “변리사의 변호사 공동소송 대리나 특허심판의 사실상 법률심으로서의 변화 시도는 단순히 변호사의 영역 침해 문제가 아니라, 행정부(특허청)가 사법부(법원)의 영역을 침범하는 3권 분립 위반의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하며 “변리사 일각에서 주장하는 ‘미국특허변호사’와 ‘변리사’가 동등하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고 힘주어 말했다. 이어 “실제로 미국 등에서 ‘특허변호사’로 불리는 변호사는 이미 변호사 자격을 갖춘 변호사가 공학학위를 이수할 때 주어지는 자격이라, 한국의 변리사와 일절 무관한 제도”라고 선을 그었다.
한편, 앞으로 한법협 지식재산권 직역수호특위는 향후 국민과 국회에 ▲소송 영역은 변호사의 전문 영역이라는 것 ▲현재 로스쿨 도입 이후 특허 전문 변호사들이 다수 시장에 진출한 사실 ▲의사의 전문 영역을 존중할 때 안전한 치료가 가능하듯이 변호사의 전문 영역을 존중하는 것은 국민의 권익 신장에 도움이 된다는 점 ▲지식재산권이라고 뭉뚱그려 주장되지만 지식재산권도 특허권과 저작권·상표권은 완전히 다른 영역이라 변리사의 ‘기술’ 전문성이 전혀 필요 없으며 변리사보다 오히려 변호사가 더 전문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영역이라는 점 등을 설득하고 널리 알릴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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