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채점위원 “지난해 응시생, 수준 높은 답안 작성 많았다”
금년도 노무사 2차 시험 8월 13일~14일까지 양일간 실시
2016년도 제25회 공인노무사 2차 시험이 오는 13일부터 14일까지 양일간 실시된다. 사법시험 존폐 유무가 불확실한 가운데 그 대안으로 떠오른 공인노무사 시험이 매년 상한가를 기록하고 있는 가운데, 올해 노무사 1차 지원자는 물론 합격자도 역대 최다를 나타냈다.
최소합격인원(250명)을 감안하면 2차 시험의 경쟁률은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노무사 2차 시험은 노동법, 인사노무관리론, 행정쟁송법 등 필수 3과목과 경영조직론, 노동경제학, 민사소송법 등 선택과목 중 1과목을 택하여 논문형으로 치러지며 절대평가제로 시행되고 있다. 이에 본지는 지난해 노무사 2차 시험에 대한 채점위원들의 각 과목별 채점평을 분석해보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번 호는 행정쟁송법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지난해 제24회 공인노무사 2차 시험 행정쟁송법은 상당수의 응시생이 과목에 대해 이해와 숙지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채점위원은 “케이스 문제인 제1문 행정심판의 청구기간과 취소소송의 처분사유의 추가‧변경의 문제에 대하여도 잘 작성했고, 약술형 문제인 제2문 행정심판법상의 잠정적 권리구제수단에 관하여 설명하는 문제와 제3문 항고소송에 있어서의 사정판결에 관하여 설명하는 문제에서도 수준높은 답안을 작성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일부 응시생의 경우 행정쟁송법의 공부량 부족에 기인하는지 문제의 핵심에서 벗어나거나 부실하게 답안을 작성했다”고 말했다.
지난해 행정쟁송법에 대한 채점위원들의 구체적인 의견을 들어보면, 우선 제1문의 설문(1)은 케이스 문제 중에서 거부처분에 대해 행정심판법상의 고지를 하지 않은 경우 취소심판의 청구기간에 관한 법적 쟁점을 묻고 있는 문제였다.
설문(1)의 핵심적 쟁점은 1)취소심판의 청구기간에 대해 제대로 이해하는지 여부 2)취소심판의 고지제도와 불고지시의 취소심판 청구기간이 어떻게 되는지 여부이다. 이와 관련해 1)과 2)의 쟁점을 모두 기술한 답안이 많았지만 행정심판의 불고지에 대하여 전혀 언급하지 않거나 잘못 이해하고 있는 답안도 있었다.
제1문의 설문(2)는 취소소송에서의 처분사유의 추가‧변경에 대한 문제였다. 그 핵심적 쟁점은 처분사유를 추가‧변경할 수 있는지와 그 허용범위 및 허용요건에 대한 이해, 그리고 포섭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여부였다.
채점위원은 “대부분의 답안이 처분사유의 추가‧변경 허용여부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고 있지만, 처분사유의 추가‧변경의 범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이해하고 기술한 답안이 많지 않았다”고 말했다.
또 제2문의 경우 행정심판법상의 잠정적 권리구제 수단을 알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서술형 문제로서 행정심판의 집행정지와 임시처분의 의의‧요건‧절차‧각 결정의 취소를 각각 간단히 기술한 다음 양자의 관계에 대해 결론을 맺으면 되는 비교적 평이한 문제였다.
한편, 제3문에 대해 채점위원은 “3문은 항고소송에서의 사정판결에 대해 제대로 숙지하고 있는지 여부를 측정하기 위한 문제로 행정소송법상의 항고소송에서의 사정 판결의 의의‧요건‧효과‧적용범위에 대해 취소소송을 중심으로 기술하고, 무효등확인소송이나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경우 그 적용 여부 등에 대하여도 기술하면 만족스러운 답안이 될 것”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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