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공무상 사망, ‘순직’으로 바뀐다

이선용 / 2016-01-26 15:18:00

160126_141_12-1.jpg
 

앞으로 공무 상 사망이 순직으로 바뀌게 된다. 그동안 현행 법률은 공무원이 공무 수행 중에 사망하는 경우, ‘공무상 사망’(일반 순직)순직’(고동의 위험을 무릅쓰고 직무를 수행하다가 발생한 사망)으로 별도의 인정요건 및 보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해 용어 혼란과 오해를 불러 왔다.

 

이에 개정법은 우선 현행법상 공무상 사망을 원래 사전적 의미와 같이 순직으로 변경하고, 고도의 위험직무 수행 중 사망한 순직위험직무 순직으로 용어를 변경하여 국민이 이해하기 쉽도록 했다

[ⓒ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이선용

교육전문미디어, 교육뉴스, 공무원시험, 로스쿨, 자격시험, 대학입시, 유아·초중등교육, 취업

뉴스댓글 >

S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