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PSAT 도입, 영어·한국사는 검정능력시험으로 대체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올해 국회직 8급 공무원시험 선발예정인원은 예년과 같은 25명을 선발한다. 또한 내년부터는 PSAT을 도입하고, 영어·한국사는 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한다.
16일 국회사무처는 ‘2024년도 제21회 국회사무처 시행 8급 공개경쟁채용시험 시행계획’을 통해 선발예정인원과 2025년도 채용시험 관련 주요 변경사항을 발표했다.
분야별로는 행정 일반 23명과 행정 장애 2명을 각각 선발한다.
국회직 8급 응시원서는 2월 19일(월) 오전 9시 30분부터 26일(월) 오후 5시까지 국회채용시스템에서 접수받는다.
필기시험을 4월 20일(토) 시행하여 합격자를 5월 17일(금) 발표한다. 마지막 면접시험은 6월 11일(화)과 12일(수) 이틀에 걸쳐 진행되며, 최종합격자는 6월 14일(금) 확정된다.
필기시험은 총 2교시 170분 동안 치러진다. 1교시(85분) 국어·헌법·경제학, 2교시(85분) 영어·행정법·행정학으로 각 과목당 5지선다 25문항이다.
내년부터는 필기시험을 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을 같은 날(日)에 순서를 변경하여 실시하고, 제1차시험에 불합격한 사람의 제2차시험은 무효처리된다.
제1차시험으로 언어논리영역, 자료해석영역, 상황판단영역 등 PSAT을, 제2차시험은 헌법, 경제학, 행정법, 행정학 필기시험을 실시한다. 또한 영어와 한국사는 각 해당 검정능력시험 성적으로 대체한다.
영어능력검정시험 기준점수는 TOEFL(PBT 530점, IBT 71점), TOEIC 700점, TEPS 340점, G-TELP 65점(Level 2), FLEX 625점이고,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은 2급 이상이다.
1차시험 합격자는 영어 및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의 해당 기준점수 이상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영어·한국사 과목을 제외한 나머지 과목에 대해 매 과목 4할 이상, 전 과목 총점 6할 이상을 득점한 사람 중에서 선발예정인원의 15배수의 범위 안에서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한다.
또한 2차 시험 합격자는 매 과목 4할 이상 득점한 사람 중에서 선발예정인원의 15할의 범위 안에서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한다.
직렬별 가산대상 자격증 소지자 가산점은 1차시험에는 적용되지 않고, 2차시험에만 적용된다.
3차 면접시험에 불합격한 사람은 다음해 1차시험이 면제된다.
국회사무처는 “필기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인·적성 검사 일정이 별도로 지정될 수 있으며, 일정 등 세부사항은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시 공고할 예정”이라며, “해당 일정은 기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고, 시험장소, 합격자 명단 및 시험성적 안내 등에 관한 내용은 국회채용시스템에 공고·게시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해에는 당초 19명을 선발할 예정이었으나 6명을 증원해 최종 25명을 선발했다. 따라서 경쟁률이 105.5대 1에서 80.2대 1로 낮아졌다.
분야별 경쟁률은 22명을 선발하는 일반분야에는 1,952명이 출원하여 88.7대 1을, 3명을 선발하는 장애인 분야는 52명이 지원하여 17.3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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