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보육 시간제한 없앤다”…2026년 보육지침 전면 개편, 24시간 어린이집도 민간까지 확대

마성배 기자 / 2025-12-30 17:32:51
저출생 시대 맞춰 규제 풀고 운영 부담 덜어…국공립 운영조건 완화·원장 겸임 특례 연장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교육부가 저출생에 따른 영유아 감소와 달라진 보육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어린이집 운영 전반을 손질한 ‘2026년도 보육사업안내’를 개정해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

보호자의 야간 보육 부담을 줄이기 위해 야간연장 보육료 지원 시간 한도를 전면 폐지하고, 24시간 어린이집 지정 대상도 민간과 가정어린이집까지 확대하는 등 현장의 운영 규제를 대폭 완화했다.

교육부는 개정된 보육사업안내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보육업무 수행을 지원하고 어린이집 운영자와 보호자의 이용 편의를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보육사업안내’는 어린이집 운영·관리 전반과 제도 전반을 담은 지침서로, 제도 운영 과정에서 드러난 미비점을 개선하고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매년 개정되고 있다.

교육부는 이번 개정을 위해 지난 8월부터 9월까지 17개 시도와 유관기관,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한 뒤 내부 검토와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한국보육진흥원, 어린이집안전공제회,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지방자치단체와의 간담회를 거쳐 최종 개정안을 확정했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야간연장 보육료 지원 시간 한도 폐지다. 지금까지는 야간연장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보호자에게 월 60시간까지만 보육료를 지원했지만, 2026년 3월부터는 월 60시간을 넘기더라도 추가 자부담 없이 야간연장 보육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바꾼다.

보육 접근성도 크게 넓어진다. 그동안 인건비 지원 어린이집과 직장어린이집만 지정이 가능했던 24시간 어린이집은 앞으로 시·도지사가 지역별 수요와 시설 여건을 고려해 민간어린이집이나 가정어린이집도 지정할 수 있도록 제도가 바뀐다. 24시간 어린이집은 오전 7시30분부터 다음 날 오전 7시30분까지 하루 종일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로, 교대근무나 야간근무 보호자의 돌봄 공백을 메우는 역할을 하게 된다.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조건도 완화된다. 지역별 보육 수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국공립어린이집이 반드시 제공해야 하는 보육 서비스 유형에 ‘시간제 보육’을 새롭게 포함시켜, 시설 여건에 맞는 탄력 운영이 가능하도록 했다.

어린이집 운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도 이어진다. 현재 한시적으로 적용 중인 유아반 인건비 지원을 위한 반별 재원아동 수 최소 기준 완화 조치는 2027년 2월까지 연장된다. 영유아 수 감소로 인해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현장의 상황을 반영한 조치다. 또 원칙적으로는 원장이 보육교사를 겸임할 수 없지만, 정원 20인 이하 어린이집에 한해 겸임을 허용하는 특례와 함께, 기관보육료를 지원받는 어린이집 중 정원 21~39인이면서 현원이 11~20인인 경우에도 겸임을 허용하는 특례를 2026년 12월까지 연장한다.

개정된 2026년도 보육사업안내 지침은 2025년 12월 31일부터 교육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인쇄본은 2026년 2월 중 지방자치단체와 유관기관에 배포될 예정이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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