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범이냐, 피해자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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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주현 변호사 |
그처럼, ‘재벌행세 사기’에 가담했는지 아니었는지에 따라서, 펜싱 메달리스트의 운명이 달라질 상황이었다.
공범으로 수사 받았으니 피의자 신분이 되었는데, 국민을 배신한 일은 아니게 되었다.
실망과 형사범죄는 달라서 한 표현이다.
경찰 수사결과, 위 재벌 행세한 사기범한테 이도 당한 것으로 보인다.
경찰 판단은, '상대방이 실제로 재벌3세라고 믿은 것으로 판단된다.'였다.
재벌3세 흉내 낸 사람을 도운 사실이 없고, 그래서 공범이 아니라는 결론이다.
돕는 것은, 방조죄다.
경찰은 휴대폰 등 분석, 양인을 3회 대질조사했다고 한다.
끌어들이기 싫어 공모한 적 없다 하였으면 영화 같은 일이 되나, 과학수사도 뒷받침된 결과로 보아야 하니 펜싱선수는 무관한 사람으로 생각된다.
재벌행세 사기 피고인은, 법원재판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사기죄 형량치고 높고, 30억원을 가로챘다지만 형량은 높은 편이다.
특정경제범죄법이 적용된 사건도 맞지만, 죄질이 불량하고 그 수법이 담대하여 엄히 처벌한 사례다.
투자를 유도하는 사람이 고급정보를 알고 있다고 믿는 것은, 오산이다.
오산을 위해, 세트장과 후광이 필요한 사건이었다.
세트장은 그가 꾸몄고, 후광은 체육스타였다.
비슷한 스타일인데 결과가 더 나빴던 스토리로, 영화 ‘리플리’가 있다.
재벌을 동경하다가 살인까지 났다.
기생충도, 기초적 소재는 비슷하다.
한편, 전 펜싱선수가 사기꾼으로부터 받았다는 자동차 등은, 청탁금지법 수사 중이라고 한다(2024. 3. 5. 동아일보).
대한체육회 이사나 대한변호사협회 이사는, 청탁금지법 대상이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필자에게도 대한변협 이사 수락 요청이 있었는데, 임기 중 처신을 조심할 생각이다.
형사법 박사 | 사법시험 48회 | 사법연수원 형사법 전공자 | 대구·경북 1호 형사법 전문변호사 | 대구경찰청 경북경찰청 수사위원 | 경찰청장 감사장 수상자 | 「수사와 변호」 저자 | 「시민과 형법」 저자 | 대구지방법원 형사사건 대구가정법원 이혼재판 전문 · 대한변협 등록 | 대한변협 우수변호사 | 피앤피뉴스 형사칼럼니스트(2017년~2024년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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