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일방적 퇴사의 효력발생 시기는 언제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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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대명 노무사 |
특히 소규모 사업장일수록 한 사람의 공백이 곧바로 운영 차질로 이어지기 때문에 이러한 규정을 두는 경우가 많다. 물론 퇴사 시점에 대해 사업주와 근로자 사이에 별도의 합의가 이루어졌다면 그 합의가 우선한다.
문제는 아무런 협의 없이 근로자가 일방적으로 퇴사를 통보하는 경우다. 이 경우 근로자는 “퇴사는 개인의 자유인데 회사가 막을 수 있느냐”라고 반문하고, 사업주는 “최소한의 예의와 절차는 지켜야 하는 것 아니냐?”라며 갈등이 발생한다.
실제 상담 사례 중 하나를 보면, 한 근로자가 재직 중 다른 회사로의 이직을 확정해 놓고 갑작스럽게 퇴사를 통보한 일이 있었다. 그런데 기존 회사에서 퇴사 처리를 즉시 해주지 않아 새로운 회사로의 이직이 무산될 수 있다며 근로자가 “퇴사 처리를 해주지 않는 것이 근로기준법 위반 아니냐?”라고 상담 요청을 한 적이 있었다.
이와 관련해 많은 근로자가 오해하는 부분이 있다. 사직서를 제출하면 곧바로 근로관계가 종료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지만, 법리는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 행정해석에 따르더라도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퇴사 절차에 대한 별도의 정함이 없는 경우라도 근로자의 퇴직 의사표시가 사업주에게 도달한 날로부터 1개월이 경과해야 근로계약 해지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 해석에 따르면, 근로자가 후임자도 구하지 않고 업무 인수인계도 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퇴사를 통보한 경우 사업주가 즉시 퇴사 처리를 해주어야 할 법적 의무는 없다. 실제 해당 사례의 사업주와 전화 통화를 하여 퇴사 처리를 해줄 수 없냐고 물어보니 사업주는 근로자가 퇴사에 대해 아무런 말이 없다가 갑자기 퇴사하는 당일 일방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이후부터 출근하지 않고 전화도 받지 않는 근로자의 태도가 너무 괘씸하여 최대 1개월 동안 퇴사 처리를 하지 않고 결근 처리를 한 것이라고 하였다.
사업주는 여러 곳에 상담을 받아 이렇게 하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다며 해당 근로자가 직접 찾아와서 사과하고 업무 인수인계를 하지 않으면 1달 동안 계속 결근으로 처리하겠다며 전화를 끊어버렸다. 근로자의 행동이 얄밉고 괘씸한 면이 있어 보이지만 이직이 절박한 근로자의 입장을 생각하면 안타까운 상황임은 분명하다.
그러나 법적으로 보면 근로자가 원하는 날짜에 맞춰 퇴사 신고를 해 달라고 사업주에게 이를 강제할 수 있는 근거는 없다. 오히려 법만 따지고 들어가다 보면 감정의 골만 더 깊어지고, 그 피해는 결국 근로자 본인에게 돌아오는 경우가 많다. 퇴사는 근로자의 자유이지만, 퇴사 과정에는 일정한 법적 질서와 현실적인 한계가 존재한다.
따라서 이직이 예정되어 있다면 최소한의 기간을 두고 미리 협의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이미 갈등이 발생한 경우라면 법정 공방보다는 사업주와의 합의를 통해 원만히 해결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다. 상담을 마치며 근로자에게도 이러한 점을 설명하며, 대화를 통해 해결해 보라고 조언했는데, 이후 원만히 정리되었기를 바란다. 퇴사는 자유지만 그 자유에는 언제나 책임이 따를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되새겨볼 필요가 있다.
박대명 노무사
제16회 공인노무사 시험 합격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국선노무사 |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민사·가사 조정위원 | 대구지방검찰청 경주지청 형사조정위원 | 대구지방고용노동청 포항지청 직장내 성희롱·성차별 전문위원 | 대구경북노무사회 부회장 | 포항경주노무사분회 분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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