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명 노무사와 함께하는 노동법 이야기] 토요일 근무 시 얼마의 수당을 지급해야 할까?

피앤피뉴스 / 2026-01-13 09:10:29
“토요일 근무 시 얼마의 수당을 지급해야 할까?”

 

 

 

 


▲박대명 노무사
노무사로 일하다 보면 토요일 근무와 관련한 수당 계산 상담을 자주 받는다. 그중에서도 가장 흔한 질문 중 하나가 바로 다음과 같은 사례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하루 8시간, 주 40시간을 근무하는 근로자가 회사 사정으로 토요일에 10시간을 추가 근무하였고, 이에 회사는 ‘시급 × 10시간 × 1.5’로 계산된 연장수당을 근로자에게 지급했는데 이것이 근로기준법에 맞는 계산법인가? 하는 것이다.

이에 대해 근로자는 “8시간까지는 1.5배가 맞지만, 8시간을 초과한 2시간은 2배를 지급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라고 많이 물어본다.

결론부터 말하면, 토요일이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 등에서 휴일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면 회사의 지급 방식은 원칙적으로 맞다. 다만 이 결론에 이르기까지의 법리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면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 쉽게 혼동하게 된다. 근로기준법은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근로 형태를 명확히 구분하고 있다.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는 연장근로, 22시부터 06시 사이의 근로는 야간근로, 주휴일이나 공휴일 등 휴일에 이루어지는 근로는 휴일근로에 해당하며, 각 경우마다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연장근로·야간근로·휴일근로는 서로 다른 개념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이 개념이 중복되는 경우에만 가산율이 누적된다. 토요일은 휴일이 아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장 착각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다. 별도의 약정이나 취업규칙상 정함이 없는 한 토요일은 ‘무급휴무일’일 뿐 ‘휴일’은 아니다. 즉, 토요일은 무급으로 휴무하는 날일 뿐 주휴일이나 공휴일처럼 보호되는 휴일은 아니라는 의미이다.

따라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이미 주 40시간을 근무한 근로자가 토요일에 추가로 10시간을 근무했다면, 이 10시간은 전부 주 40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에 해당한다. 이 경우 적용되는 가산은 오직 연장근로 가산 50%뿐이다. 즉, ‘통상시급 × 10시간 × 1.5’가 맞는 계산이다. “8시간 초과 2시간은 왜 2배가 아니냐?”라는 질문은 토요일 근무를 휴일근무로 전제했을 때만 성립하는 주장으로, 근로자가 만약 주휴일이나 공휴일에 10시간 근무하였다면 8시간까지는 휴일근로만 적용되어 가산 50%, 8시간 초과 근로는 휴일근로 50% + 연장근로 50%가 중복으로 적용되어 2배의 가산을 적용받게 된다. 즉, 휴일에 10시간을 근무했다면 ‘처음 8시간은 시급 × 1.5’, ‘초과한 2시간은 시급 × 2’로 계산해야 한다.

실무적으로 발생하는 토요일 수당에 대한 대부분의 분쟁은 이처럼 토요일 근무를 휴일근무로 착각하는 데서 시작된다. 근로자 입장에서는 “주말에 일했으니 휴일근무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고, 사업주 입장에서도 “주말이니까 무조건 휴일수당을 줘야 하는 것 아닌가?”라며 혼란스러워한다. 그러나 근로기준법은 ‘주말’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는다. 근로기준법은 오직 주휴일인지, 국가공휴일인지, 근로자의 날인지, 아니면 노사가 별도로 약정한 약정휴일인지의 여부만을 기준으로 휴일근로 여부를 판단하고 토요일이 휴일이 아니라면 휴일수당을 적용하지 않는다.

결과적으로 토요일 근무는 연장근로에 해당이 될 뿐 휴일근로는 아니므로 아무리 많은 시간을 근무하더라도 연장수당의 1.5배 가산만 적용될 뿐이다. 그럼 토요일의 근무는 모두 연장수당으로 1.5배 가산을 받을 수 있을까? 정답은 ‘꼭 그렇지는 않다’이다. 근로자가 휴가나 결근 등의 이유로 주중 하루를 근무하지 못한 상태에서 토요일 8시간을 근무하였다면 근로자는 주중 32시간을 근무한 것이고 토요일 근무를 포함하여 1주 40시간을 근무한 것이므로 연장근로가 인정되지 않아 가산임금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데 이와 관련한 상담이나 분쟁도 생각보다 많다.

이처럼 토요일이 휴일근로인지 아닌지를 명확히 인지하지 못하면 불필요한 오해와 다툼이 발생하므로 사업주는 토요일 근무를 명하기 전 근로자에게 이 부분을 명확히 설명하여야 할 것이고, 근로자 역시 토요일 근무에 대하여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휴일과 휴무일의 차이를 명확히 이해한다면 불필요한 노사갈등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해 본다.

박대명 노무사
제16회 공인노무사 시험 합격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국선노무사 |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민사·가사 조정위원 | 대구지방검찰청 경주지청 형사조정위원 | 대구지방고용노동청 포항지청 직장내 성희롱·성차별 전문위원 | 대구경북노무사회 부회장 | 포항경주노무사분회 분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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