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추천·조정인 인력풀 구축·공동 교육 추진…대안적 분쟁해결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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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지방변호사회 전경 |
공공갈등을 법적 분쟁으로만 해결하기보다 조정과 중재를 통해 갈등을 줄이기 위한 법률 전문가와 갈등관리 전문가 간 협력이 추진된다. 공공갈등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부터 조정·중재 인력 확보, 관련 제도 개선까지 두 기관이 공동으로 참여한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29일 오후 서울 서초동 변호사회관에서 한국공공갈등관리협회와 공공갈등 예방 및 합리적 해결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복잡해지는 공공갈등에 대응하기 위해 법률 분야와 갈등관리 분야의 전문성을 연계하고, 대안적 분쟁해결(ADR)을 활성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두 기관은 우선 공공갈등이 발생하거나 조정 절차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법적 쟁점을 검토할 수 있도록 변호사를 추천하고 법률 자문을 지원하기로 했다.
갈등 당사자 간 합의를 이끌어낼 조정인과 중재인 인력풀도 함께 구성한다. 공공갈등 조정·중재 절차에 필요한 전문가를 상호 추천해 활용할 계획이다.
교육 분야에서도 협력을 이어간다. 공공갈등 관리와 법률 분야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교육 프로그램을 공동으로 운영하고 강사 지원과 전문가 교류를 추진한다.
공공갈등 관련 법령과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공동 연구 및 정책 제안도 협약에 포함됐다.
특히 집회·시위 과정에서 기본권을 보장하면서 갈등을 완화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을 함께 연구하기로 했다.
이 밖에 공동 세미나와 포럼, 학술대회, 대국민 캠페인을 개최하고 양 기관의 위원회와 자문단에 전문가를 상호 추천하는 등 협력 범위를 넓힐 예정이다.
이날 협약식에는 서울지방변호사회 조순열 회장과 김기원 수석부회장, 양윤섭 총무이사가 참석했다.
한국공공갈등관리협회에서는 이창무 회장과 이주락 부회장, 이상학 사무국장, 최성환 특별보좌관이 참석해 협력 방향을 논의했다.
이번 협약은 공공갈등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법률적 판단과 갈등 조정 기능을 함께 활용한다는 데 있다. 법적 쟁점에 대한 검토뿐 아니라 당사자 간 대화와 합의를 지원하는 인적·제도적 기반을 구축하는 것이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앞으로 소속 변호사들의 법률 전문성과 인적 자원을 활용해 공공갈등 관리 분야의 협력을 강화하고, 한국공공갈등관리협회와 함께 합리적인 갈등 해결과 사회적 신뢰 형성을 위한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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