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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 이미지 |
대한안전보건교육원이 연말 관리감독자 정기교육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화상교육 일정을 추가 편성했다고 밝혔다. 이번 추가 편성은 교육 이수를 앞둔 사업장과 관리감독자들이 남은 교육 일정을 확인하고, 정해진 기한 내 교육을 마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한안전보건교육원은 건설업과 제조업 등 업종별 관리감독자 정기교육 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교육 대상자는 홈페이지를 통해 과정별 일정과 신청 방법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연말에는 사업장별 교육 이수 현황을 점검하는 경우가 많은 만큼, 교육 신청 여부와 함께 실제 수료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관리감독자 정기교육은 관련 법령에 따라 실시해야 하는 법정교육으로, 교육 의무가 있는 사업장이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다. 단순히 교육비를 결제하거나 수강 일정을 예약한 것만으로는 교육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정해진 교육시간과 수료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특히 화상수업과 우편통신교육을 결합한 혼합과정의 경우 화상수업에 참여했더라도 평가 등 필수 절차를 완료하지 않으면 최종 수료로 인정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기업 교육 담당자는 신청자 명단과 실제 수료자 명단을 대조하고, 교육이 완료되지 않은 대상자의 남은 학습 및 평가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관리감독자별 교육 이수 기한도 주요 확인 사항이다. 고용노동부는 관리감독자로 지정된 날을 기준으로 해당 1년 내 정기교육을 실시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따라서 모든 관리감독자에게 일률적으로 12월 31일을 교육 마감일로 적용하기보다는 대상자별 지정 시점과 교육 적용 기간을 확인해 일정을 수립해야 한다.
대한안전보건교육원은 이러한 교육 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내강의실을 통한 일정 변경 기능과 교육기한 알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기업 담당자는 관리자 페이지에서 교육 대상자의 수료 현황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미수료자와 잔여 교육 과정을 점검할 수 있다.
교육원은 이번 연말 추가 편성 일정 역시 교육기한이 지난 후 미이수 사항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기한 내 교육을 완료할 수 있도록 활용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특히 연말에 교육 신청이 집중될 수 있는 만큼 대상자별 남은 교육시간과 수료 조건을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대한안전보건교육원의 관리감독자 정기교육 과정 및 추가 편성 일정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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