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지급금 누적 회수율 30%…장기 미변제 사업주 2057명 첫 신용제재
부정수급 적발되면 최대 5배 추가징수…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사업주와 노동자가 짜고 허위 노동자를 임금체불 신고에 끼워 넣거나 체불액을 부풀려 국가가 대신 지급하는 돈을 받아내는 대지급금 부정수급에 대한 신고포상금이 내년부터 최대 2억원으로 오른다. 기존 1억원의 두 배다.
정부는 6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인상된 신고포상금 상한액은 2027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대지급금은 사업주에게 임금을 받지 못한 노동자에게 국가가 체불임금의 일부를 먼저 지급한 뒤 사업주에게 해당 금액을 받아내는 제도다. 그러나 지금까지 누적 회수율이 30%에 머물면서 임금채권보장기금의 재정 건전성 문제가 제기돼 왔다.
대지급금 부정수급은 실제 일하지 않은 사람을 체불 노동자로 신고하거나 체불임금을 실제보다 부풀리는 등 사업주와 노동자가 공모하는 사례가 많다.
신고포상금은 2005년 처음 도입될 당시 최대 5000만원이었다. 2021년 1억원으로 오른 데 이어 이번 개정으로 2억원까지 확대된다.
신고하려면 ‘대지급금 부정수급 신고 및 포상금 지급 신청서’를 작성해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 노동기준조사과에 제출해야 한다. 신고·고발은 부정수급일로부터 3년 이내 해야 한다.
조사 결과 부정수급으로 확인되면 해당 부정수급자에게 반환 명령과 함께 부정수급액의 최대 5배까지 추가 징수할 수 있다. 형사처벌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이다. 신고자에게는 환수금 납부통지에 대한 불복절차가 끝나 처분이 확정된 이후 포상금을 지급한다.
정부는 대지급금을 지급한 뒤 사업주에게 받아내는 변제금 징수도 강화하고 있다.
지난 5월부터 체불 사업주에게 변제금을 징수할 때 국세 체납처분 절차를 적용하고 있으며, 같은 달 29일에는 장기간 변제금을 내지 않은 사업주 2057명에 대해 처음으로 신용제재를 실시했다.
체불 노동자에게 지급하는 범위도 넓어졌다. 도산대지급금의 임금 지급 범위는 기존 최종 3개월분에서 최종 6개월분으로 늘었고, 체불임금을 지급하려는 사업주에게 지원하는 융자 한도는 1억5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올랐다.
현재 도산대지급금은 최대 315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간이대지급금은 퇴직자의 경우 최대 1000만원, 저소득 재직 노동자는 최대 700만원이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번 신고포상금 상한액 인상은 대지급금 부정수급을 뿌리 뽑기 위한 조치”라며 “사업주는 체불 청산의 책임을 다하도록 하고 체불 노동자는 두텁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대지급금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높여나가겠다”고 말했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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