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전국연합학력평가를 둘러싼 ‘재학생 중심 운영 원칙’에 변화 가능성이 제기됐다. 서울행정법원이 학교 밖 청소년의 응시 기회를 일부 인정하는 판단을 내렸다.
서울시교육청은 학교 밖 청소년이 서울시교육감과 경기도교육감, 부산광역시교육청학력개발원장,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전국연합학력평가 응시 신청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법원이 지난 3월 26일 원고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인 것과 관련해 판결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번 소송은 학교 밖 청소년이 전국연합학력평가에 응시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지만, 교육청이 재학생이 아니라는 이유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시작됐다. 교육청은 해당 시험이 고등학교 교육과정 안에서 운영되는 평가라는 점을 근거로 응시 제한이 불가피하다고 봤고, 이에 대해 원고 측이 거부 처분의 취소를 요구하며 법적 대응에 나섰다.
전국연합학력평가는 초·중등교육법과 시행령에 근거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이 공동 시행하는 평가로, 고등학교 재학생의 학업 성취도를 진단하고 학교 교육과정 운영과 진로 지도를 지원하기 위해 실시돼 왔다. 이 같은 운영 구조에 따라 그동안 응시 대상은 재학생 중심으로 유지돼 왔다.
교육청은 그동안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해 시험 응시 대신 문제지와 해설 제공, 학습 상담, 진로·진학 지원 등의 방식으로 별도 지원을 이어왔다. 다만 이번 판결은 이러한 간접 지원을 넘어 실제 시험 응시 기회 자체를 일정 부분 인정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을 담은 것으로 해석된다.
이에 따라 전국연합학력평가 운영 방식 전반에 대한 재검토와 함께, 응시 대상 확대를 전제로 한 제도 정비와 예산 확보 논의가 불가피해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시험 시행 주체가 17개 시도교육청 공동 체계인 만큼, 단일 교육청 차원을 넘어 전국 단위 협의가 필요한 사안으로 평가된다.
시교육청은 판결문이 송달되는 대로 구체적인 법리와 취지를 면밀히 분석한 뒤 대응 방향을 정하겠다는 입장이다. 다른 시도교육청 및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와의 협의를 통해 현실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계획도 함께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판결 내용을 충분히 검토해 제도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살펴보고, 학교 밖 청소년의 응시 기회 보장을 위한 방안을 시도교육청과 함께 논의하겠다”며 “교육 기회 보장을 위한 정책 전반도 세심하게 점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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