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텔프, 공무원ㆍ공공기관 수험생 대상 ‘어학성적 사전등록’ 안내

마성배 기자 / 2026-10-07 14:17:18
지텔프(G-TELP) 사전등록 대상 포함… 최대 5년 활용, 기관별 인정 기준 확인 필요
▲사진: 한국지텔프 로고(한국지텔프 제공)

 

 

 

 

 





한국지텔프가 공무원 시험 및 공공기관 취업 등을 준비하는 수험생을 대상으로 ‘어학성적 사전등록 제도’와 지텔프(G-TELP) 성적 등록 시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어학성적 사전등록은 어학능력검정시험 성적의 자체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국가공무원 채용시스템에 등록해 유효기간이 지난 이후에도 인정기간 동안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사전등록 대상 영어시험에는 지텔프(G-TELP)가 포함된다. 정규(정기)시험 성적만 인정되며, 정부기관ㆍ민간기업ㆍ학교 등에서 특정 목적으로 실시하는 수시ㆍ특별시험 성적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사전등록을 희망하는 수험생은 국가공무원 채용시스템에 로그인한 뒤 ‘어학성적 사전등록’ 메뉴에서 시험 종류를 선택해 성적을 등록할 수 있다. 시험 시행사의 자체 유효기간이 지난 성적은 조회 및 진위 확인이 불가능해 사전등록할 수 없으므로 유효기간 만료 전에 등록해야 한다.

사전등록된 어학성적은 최대 5년까지 활용할 수 있으나 실제 인정 여부와 인정기간은 기관별로 상이하므로 지원하려는 기관의 채용공고를 확인하거나 해당 기관에 문의해야 한다.

한국지텔프 관계자는 “어학성적 사전등록 제도를 활용하려는 수험생은 보유한 성적의 유효기간부터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지원하려는 기관에 따라 어학성적 인정 여부와 기간이 다를 수 있는 만큼 해당 채용공고의 세부 요건도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지텔프(G-TELP)는 1986년 국내에 도입된 국제공인영어시험으로, 국가공무원 5ㆍ7급, 경찰, 소방, 군무원 등 국가기관 채용과 각종 국가전문자격 영어 대체시험에 활용된다. 또한 SK그룹, 애경그룹 등 주요 기업체 신입사원 채용, 중앙대, 경희대 등 대학 졸업 요건으로도 인정받고 있다. 구술ㆍ작문 평가인 지텔프 스피킹(G-TELP Speaking)과 지텔프 라이팅(G-TELP Writing)은 200여 개 기업의 채용ㆍ승진에 사용되며, IBT at Home 도입으로 수험자의 편의성과 접근성이 한층 강화됐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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