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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주현 변호사 |
대구지방법원 형사12부는, 합의부 재판부다.
중한 사건을 담당한다.
특가법의 보복범죄는, 협박, 상해, 폭행 등의 행위가 보복목적일 때 가중 처벌하는 범죄들이다.
보복협박죄 피고인이 대구법원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았다고 하여, 자세히 보니, 양형을 판단할 때에 300만원 공탁을 중요요소 중 하나로 삼았다.
'피해자가 수령하진 않았으나, 공탁하여 피해회복 노력을 한 점'이란 표현이, 보도에 나타난다(2025. 6. 4. 영남일보).
이는, (성범죄에서) 공탁을 상당한 피해 회복과 동일시할 수 없게 한 새 양형기준의 흐름과 다르다.
양형위원회는 제137차 전체회의에서, 성범죄 전체의 일반양형인자 및 집행유예 일반참작사유인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에서 '(공탁 포함)'이라는 문구를 삭제했다. 관보 게재를 거쳐, 7월 1일 이후 공소가 제기된 범죄부터 적용된다(2025. 3. 25. 법률신문).
이런 추세 및 그간의 기습공탁 감형 비판을 고려하면, 위 대구의 보복협박죄 사건의 심리는 신중했어야 하고, 성범죄 아닌 사건을 심리하게 될 법관들이라도 공탁의 내용과 과정 등 면면을 살펴 합리적 판단을 내림이 옳다.
위 사건 피고인은, 직장동료의 배우자에게 성범죄를 저질러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사람이었다.
성범죄 기소 후 남편을 찾아가 협박한 혐의로, 위 재판에 섰다.
“모두 가만두지 않겠다.” 했다 하고, 이는 협박에 해당한다.
대구지방법원은, "피고인은 성범죄 혐의로 기소되자, 보복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했다. 피해자에게 용서받지도 못했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자가 수령하진 않았으나 300만원을 공탁해 피해회복 노력을 한 점 등도 고려했다."면서, 징역 1년 집유 2년, 보호관찰을 선고하였다(위 영남일보).
판사에 따라 실형을 선고할 여지가 높았던 사건이라고 생각된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제5조의9(보복범죄의 가중처벌 등) ①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고소ㆍ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형법」 제250조제1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고소ㆍ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못하게 하거나 고소ㆍ고발을 취소하게 하거나 거짓으로 진술ㆍ증언ㆍ자료제출을 하게 할 목적인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과 같은 목적으로 「형법」 제257조제1항ㆍ제260조제1항ㆍ제276조제1항 또는 제283조제1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형사변호사 성범죄변호사 피해자변호사 | 대구지방변호사회 형사 교수. 대한변호사협회 형사법 강사 | 대한변협 이사. 우수변호사. 표창 | 대한변협 여성폭력방지법률지원단 역임 | 대구의료원 이사 | 「수사와 변호」 저자 | 형법 박사 | 사시 48회 | 변호사등록 1216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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