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국민제안 공모 시작…“민원 개선·규제 완화 아이디어 찾는다”

마성배 기자 / 2026-04-10 11:45:57
4월 24일까지 접수…금상 120만원 등 시상 규모 공개
온라인·우편 접수 병행…중복·유사 제안은 심사 제외
▲국민신문고 홈페이지 캡쳐

 

 

 

 

법무부가 국민 불편 개선을 위한 정책 아이디어 발굴에 나섰다. 민원 처리 절차 개선과 규제 완화를 중심으로 한 ‘2026년 국민제안 공모’를 진행하며 접수는 4월 24일까지 받는다.

이번 공모는 법무행정 전반에 대한 개선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것으로, 일반 국민은 물론 공무원도 참여할 수 있다. 제안 분야는 민원서식 개선, 온라인 민원 시스템 개편, 비대면 서비스 확대, 규제 완화 방안 등 법무부 소관 행정 전반을 포함한다.

접수는 온라인과 우편 두 가지 방식으로 진행된다. 온라인의 경우 국민신문고를 통해 제출해야 하며, 접수 시 처리기관을 ‘법무부’로 선택해야 한다. 우편 제출은 정부과천청사 내 법무부 담당 부서로 보내면 된다. 공모 기간 내 접수된 제안은 모두 심사 대상에 포함되지만, 다른 기관으로 먼저 제출된 제안은 제외된다.

제안서는 정해진 양식에 따라 작성해야 하며, A4 기준 3쪽 이내로 구성된다. 단순 문제 제기에 그치지 않고 현황과 문제점, 개선 방안, 기대 효과를 구체적으로 담아야 한다. 실행 가능성이 있는 정책 제안인지 여부가 중요한 평가 요소로 작용한다.

심사는 단계적으로 진행된다. 먼저 소관 부서가 채택 여부를 판단하고, 이후 내부 심사위원회를 통해 우수 제안을 가린다. 채택 여부는 접수 후 30일 이내에 문자나 전자우편 등으로 통보된다.

채택된 제안에는 일정 금액의 상금이 지급되며, 우수 제안으로 선정될 경우 금상 120만원, 은상 70만원, 동상 50만원이 각각 주어진다. 다만 수상 인원과 금액은 예산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동일인이 여러 과제를 제출해 입상하더라도 가장 높은 등급 하나만 인정된다.

공모 결과는 6월 중 발표되며 개별 통지와 함께 국민신문고를 통해 공개된다. 공동 제안의 경우 기여도에 따라 상금이 나뉘며, 심사 결과에 따라 수상자가 없을 수도 있다.

동일하거나 유사한 제안이 여러 건 접수될 경우 가장 먼저 제출된 안만 심사 대상이 된다. 이미 시행 중이거나 기존 제안과 유사한 내용, 단순 민원이나 불만 제기는 심사에서 제외된다. 타인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한 경우나 부정한 방법으로 제출된 제안은 사후에도 수상이 취소될 수 있다.

또한 특정 기업이나 개인의 홍보 목적 제안, 법무부 소관 업무와 무관한 내용도 공모 대상에서 제외된다. 제출된 자료는 반환되지 않으며, 선정 여부와 관계없이 보관된다.

법무부는 이번 공모를 통해 디지털 전환과 비대면 행정 수요 증가에 대응하는 아이디어를 확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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