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자는, 대구지방변호사회 소속변호사로서 만 16년 변호활동을 수행하였다.
변호작용은 검찰작용 그 중 특히, 수사작용과 정면에서 충돌한다.
수사기밀, 수사보안, 수사노하우, 신병확보라는 검찰의 주장을 반박하여서, 수사기록 확보, 피의자 석방, 불구속재판 이념 실현, 공소사실 배격, 항소심 상고심에서 검찰주장 배척 등의 업무를 하는 사람이 변호사이기 때문이다.
사실에 적극 반하여서, 적법한 증거에 반해, 돈만 보고 피고인을 두둔 변호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적법한 변론이 일응 이루어지는 것처럼, 수사도 일응 적법한 수사결과를 내놓기도 한다.
그래서 누구의 말이 사실로 보이는지는(진짜 사실은 누구도 알 수 없다.), 법원이 최종 판단한다.
법원판단이 확정되기 전까지 피고인 편에서 적법한 변론활동을 해야 하는 이유다.
그간 필자는 형사전문변호사로서 수사변호, 소송변호를 수행하였고, 한편으로는 형사법 박사로서, 때로는 대구지방변호사회 교수 신분에서, 구체적 수사작용을 비판하거나 수사권의 남용을 비판하였다. 이론적 비판도 있었다.
한때 검찰의 공식부서에서 '조금, 검찰을 좋게 봐 달라.'는 취지 부탁을 하였고(직권의 남용으로 인식되는 일은 아니었다.), 내용을 다시금 살피면서도 검찰의 부당한 점이 발견되면 의견을 계속 개진하였다(도서, 논문, 칼럼, 언론인터뷰, 강의, 변론문서).
검사 중 올바른 검찰권 행사를 하는 사람이 있으면, 칭찬하는 글도 작성하였다. 훌륭한 검사도 있기 마련이다.
그러던 중 검사 출신 대통령이 탄생하고 수사권조정을 원점에 돌리려는 시도가 이어져, 우려의 글도 많이 작성하였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아직은 수사법에 정통하지 않은 경찰을 위해, 강의를 하거나 공들여 다쪽의 원고를 작성했거나(어떤 것은 KICS에 등재됨), 수사자문위원, 수사평가위원, 징계위원, 청원심의위원, 민원조정위원, 고문변호사 요청을 수락하기도 했다.
이번에는 대구고등검찰청이 검찰시민위원회 위원에 필자를 위촉하여서, 이를 수락하고 2024. 12. 9. 월. 위촉장을 수령하였다.
'건전한 비판은 당연하다.'는 검사장의 말씀은 타당하고, 구체적 수사사건에서도 사건을 면밀히 살펴서 형법과 형사소송법에 합치하는 수사결과가 나오도록 의견을 피력할 생각이다.
평소 검찰에서 필자의 글과 인터뷰를 보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앞으로 더 논리에 부합하고 헌법에 합치하는 의견을 내고, 변호사 신분에서는 양질의 형사변호 활동을 할 것이며, 위 고검 검찰 위원 신분에서는 검찰경찰 수사결과의 준법성을 감시하겠음을 밝힌다.
한편, 바른 수사가 이어진 사건은 적극 지지하여서, 수사검사 내지 공판검사가 소신껏 일하도록 공평무사한 자세를 견지하는 것도 중요하다.
다량의 많은 사건을 심리하는 구조가 아니어서, 검토 기회가 주어진 사건은 꼭 최선을 다해야 한다.
대구검찰이 칭찬받고, 부산검찰도, 대전도, 광주검찰도, 수원검사도, 서울검찰도 모두 그러할 때에, 국민의 검찰에 대한 지지가 발생할 것이다.
이랬다저랬다 하는 행위, 검찰을 떠났더라도 법을 위반해 떼돈을 버는 행태를 버려야, 매를 맞지 않는다.
검찰이든 경찰이든 수사기구는 중요 권한을 행사하는 것인 만큼, 자신을 돌아보고, 외부전문가의 의견을 업무에 반영하여서 민주적 통제를 잘 수용하기를 바란다.
그래야 필자가 법률신문 필진 자격에서 쓴 어떠한 글처럼, '그것이 임시로는 검찰을 죽이는 일 같아도, 궁극적으로는 검찰이 사는 길, 국민의 검찰이 되는 길'에 들어선다.
사건의 구체적 심사결과를 기재하는 것은 회피하겠지만, 검찰의 전체적 변화, 분위기와 같은 소회는 장래 전달토록 하겠습니다.
긍정적 측면이 있어도 국민이 알 도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대구1호 경북1호 형사전문변호사 | 대구 중요 성범죄 경제범죄 명예범죄 무고죄 무죄변호사 | 대구지방변호사회 형사변호 교수 | 대한변호사협회 형사법 강사. 이사. 우수변호사. 표창. 무징계 | 형사법 박사 | 「수사와 변호」 저자 | 「시민과 형법」 저자 | 「구속제도 연구」 등 논문 17편 | 대구고검 대구경찰청 경북경찰청 대구수성경찰서 대구달서경찰서 대구달성경찰서 위원 | 대구경찰청 대구북부경찰서 대구중부경찰서 수사법 강사 | 사시 48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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