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전국에 ‘잘 만든 조례’ 확산 추진...“어린이·기업·주민 모두 살핀다”

마성배 기자 / 2025-11-13 10:49:59
금연도로·어린이 보호구역 확대부터 건폐율 완화·하수도 부담금 분할납부까지
▲출처: 법제처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법제처(처장 조원철)가 주민 생활 개선과 기업 부담 완화를 동시에 실현한 지방정부의 우수 조례를 분석해 ‘입법 참고조례’를 제시했다.

올해는 특히 그동안 ‘잘못된 조례’ 개선에 주력해온 기조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실제로 주민 삶을 개선한 ‘잘 만든 조례’ 사례를 전국에 확산시키는 작업에 집중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법제처는 2014년부터 주민에게 과도한 의무를 지우거나 기업 활동을 지나치게 제약하는 조례를 지속적으로 발굴·정비해 왔다. 올해는 여기에 더해 주민 편익을 높인 모범 사례를 선별하고, 다른 지방정부가 참고해 도입할 수 있도록 표준안을 마련했다.


① 어린이공원 주변 도로 금연구역 지정…주민 공감도 ‘90% 이상’
일부 지방정부는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7항을 활용해 어린이공원 주변 공공도로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해 운영 중이다.

해당 지자체가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주민 90% 이상이 금연구역 지정에 찬성했으며, 간접흡연이 줄었다고 답한 비율도 50% 이상으로 나타났다.

법제처는 이 정책의 실효성과 주민 만족도를 고려해 다른 지방정부도 참고할 수 있도록 관련 입법안을 별도로 구성했다.


② 어린이 통행 많은 주변 도로,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일부 지자체는 「도로교통법」 제12조제1항제5호를 근거로 △어린이공원 △어린이체험시설 등 어린이 이용이 빈번한 장소 주변을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확대 지정해 운영하고 있다.

법제처는 국내외 연구에서 보호구역 지정이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에 큰 효과가 있다는 점을 확인하고, 이 모델을 전국 단위로 확산시키기 위해 참고조례를 마련했다.


③ 연접 지자체 농수산물 처리시설, 건폐율 완화…지역경제 활력 지원
일부 지방정부는 「국토의 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4조제8항제1호에 따라 ‘연접 지자체에서 생산된 농수산물을 가공·처리하는 시설’에도 건폐율 완화 규정을 적용해왔다.

법제처가 지자체 실무자와 기업 대표 등을 조사한 결과, 이 조치가 지역 기업의 시설투자 촉진과 고용 창출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된다는 평가가 확인됐다. 이에 따라 법제처는 다른 지자체도 정책 효과를 공유할 수 있도록 관련 입법 참고조례를 마련했다.


④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분할납부’ 허용…건축비 부담 완화
또 다른 지자체들은 「하수도법」 제61조제1항·제3항을 근거로 건축물 신축·증축 과정에서 발생하는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을 분할납부 방식으로 전환해 운영 중이다.

법제처가 담당 공무원들을 조사한 결과, 일시납보다 분할납부가 민원 감소와 비용 부담 완화에 훨씬 효과적이라는 의견이 다수였다.


참고조례에는 ▲분할납부 절차·기준 ▲건축물 사용승인 이후 일정 기간 분할납 가능 ▲부담금 완납 담보를 위한 ‘납입보증보험증서 제출’ 의무 등 실무적 요소까지 구체적으로 반영해 활용성을 높였다.

법제처는 앞으로도 각 지방정부와 협력해 주민의 일상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는 ‘우수 조례’를 지속 발굴하고, 전국적 확산에 힘쓸 계획이다.

조원철 처장은 “각 지역에는 주민 생활을 개선하는 훌륭한 조례들이 많다”며 “법제처는 참고조례 제공, 우수 조례 포상 등 다양한 방식으로 지방정부의 법제 역량이 균형 있게 성장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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