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주현 변호사의 수사변호] 산업안전범죄

피앤피뉴스 / 2024-09-28 10:49:45
산업안전범죄

 

 

 

▲ 천주현 변호사
대구 안동지원이 현 시점, 중요 사건을 접수받았다.
피고인이 많은 사건인데, 고위직 2명은 구속기소 돼 올라온 사건이다.
구속사건은 6개월 안에 판결을 내려야 한다.
그 안에 심리가 덜 끝나면, 영장실효로 석방하고 재판을 이어가거나 보석결정을 내려 풀어주고 재판해야 한다.​

y라는 회사의, 제련소 사상사고에 대한 경영상 책임자 사건이다.
대표이사(원청의 경영책임자)는 중대재해처벌법위반죄로, 제련소장은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로 구속 기소됐다.

노동자 여러 명이 피해자이고 사망자도 있으면, 중대재해가 된다.
안전보건확보의무를 게을리 하고 그 대책도 불충분하면, 유죄가 나온다.​
특히 검찰에 따를 때, 비소 중독 사고 등 동종 재해가 발생한 점, 근본적 재발방지 대책이 수립되지 않은 점은, 중대재해처벌법위반죄 유죄 사유이면서 동시에 불리 양형요소가 된다.
반복 동종범죄는 재판에서 실형 사유다.

대표이사가 제련소 상황을 잘 알고 있었으며 대표이사 취임 뒤 중독 사례를 보고받았고 동일한 문제점이 위탁 점검에서 지적되었다면, 별다른 조처를 해야만 했다(검찰 주장; 2024. 9. 24. 한겨레신문).
원청 경영책임자는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하였어야 한다.
적절하고 충분한 대책수립 유무가 중대재해처벌법위반죄 유·무죄를 가른다.​

제련소장은 일반공장으로 치면 공장장이고 안전보건담당자인데, 탱크 내 유해물질 정보를 노동자에게 알리지 않고 적절한 호흡용 보호구를 지급하지 않았다고 한다.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의 전형적 유형이다.​

두 사람이 구속된 배경에는, 직원들의 증거인멸이 결정적 이유로 보인다.
원청 상무, 이사 등 여러 명이 아연정제 공정에서 발생하는 비소 측정 데이터를 삭제했다는 것이 검찰 주장이고, 2명이 수사 중 구속된 것은 이를 뒷받침한다.​

위 피고인들과 함께, 원·하청 임직원 8명이 유해물질 누출 통지의무 위반(산안법 및 화학물질관리법위반죄)으로 기소됐고, 이들은 불구속 기소다.
그리고 양벌규정에 따라, 원청 법인은 중대재해처벌법위반죄, 하청 법인은 산업안전보건법과 화학물질관리법위반죄가 각 적용돼 기소됐다고 한다(위 기사).​

이 회사와 다른 회사 간의 경영권 다툼이 최근 증권가의 큰 화제인데, 중요 형사사건이 계류된 것은 크게 보도되지는 않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이후, 법제정 배경과 달리 처벌이 약하다는 평가가 많았다.
본 건은 구속기소 사건인 만큼, 어떤 판단과 어디까지의 형벌이 내려질지 주목된다.

대구·경북 1호 형사전문변호사 | 형사법 박사 | 대구지방변호사회 형사 교수 | 대한변호사협회 형사법 강사 | 「수사와 변호」 저자 | 대구·경북 경찰청 수사위원 | 대구고등법원 대구지방법원 대구서부지원 대구김천지원 무죄변호사 | 사시 48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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