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려운 한자어·일본식 용어·전문용어 등 5개 분야서 국민이 직접 선택
설문에 2873명 참여…지난해보다 63.2%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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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법제처 |
법령에서 사용하는 ‘사위(詐僞)’는 ‘거짓·속임수’로, 일본식 용어인 ‘개호(介護)’는 ‘간병’으로 바꿔 쓰는 표현이 국민이 직접 뽑은 대표적인 쉬운 법령용어로 선정됐다. ‘기왕증’ 대신 ‘과거 증세’, ‘인터체인지’ 대신 ‘나들목’, ‘파출부’ 대신 ‘가사도우미’를 쓰는 표현도 이름을 올렸다.
법제처는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20주년을 맞아 국민 설문조사를 거쳐 이 같은 5개 표현을 ‘대표 알기 쉬운 법령 용어’로 선정했다고 2일 밝혔다.
어려운 한자어에서는 ‘사위(詐僞)→거짓·속임수’, 일본식 용어에서는 ‘개호(介護)→간병’이 각각 대표 표현으로 뽑혔다.
전문용어인 ‘기왕증(旣往症)’은 ‘과거 증세’, 외국어·외래어인 ‘인터체인지(interchange)’는 ‘나들목’으로 바꾼 표현이 선정됐다.
차별적·권위적 표현 분야에서는 ‘파출부→가사도우미’가 국민 선택을 받았다.
이번 조사는 법제처가 그동안 정비한 법령용어 가운데 일상에서 자주 접하고 순화 효과를 체감하기 쉬운 20개 표현을 후보로 선정해 국민이 직접 고르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분야는 ▲어려운 한자어 ▲일본식 용어 ▲전문용어 ▲외국어·외래어 ▲차별적·권위적 표현 등 5개로 나눴으며, 각 분야에서 한 개씩을 선택하도록 했다.
설문에는 2873명이 참여했다. 지난해보다 참여자가 63.2% 늘었다.
법제처는 2006년부터 법령에 남아 있는 어려운 한자어와 일본식 용어, 복잡한 문장 등을 국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표현으로 바꾸는 작업을 진행해 왔다. 올해는 사업 20주년을 맞아 그동안 정비한 용어 가운데 대표 사례를 국민 투표로 선정했다.
조원철 법제처장은 “국민 누구나 쉽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는 좋은 법을 만들기 위한 법제처의 노력에 앞으로도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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