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천주현 변호사 |
경찰의 수사능력이 돋보여서, '명탐정 코난' 만화 같았다.
증거를 감정하고, 함정수사도 벌였다.
범의(犯意)가 있는 자에게 기회만을 제공한 방식이었다.
적법하다.
증거 감정
택시기사는 만취 손님이 토하지 않았음에도, 준비한 죽, 콜라, 커피를 섞어 토사물처럼 꾸며 뿌리고, 승객을 깨웠다.
그리고는, "운전 중 폭행당했다. 운전자 폭행으로 처벌받으면 벌금이 1천만 원 나온다."고 협박하였다.
외포된 승객으로부터 금품을 교부받았다.
경찰은 피해자 진술과 토사물 국과수 감정을 통해, 가짜 토사물임을 확인하였다.
함정수사
경찰은 만취 승객으로 가장해, 피의자 택시에 탑승하였다.
피의자의 위와 같은 협박, 공갈을 채증하였다.
체포도 성공했다.
피의자는 과거에도 구속됐고, 경찰은 동일 수법임을 확인하였다.
이번에 적용된 죄명은, 상습공갈죄다.
피의자는 승객 160여 명을 공갈하여 1억 5천만 원을 갈취했다(2025. 4. 12. 조선일보).
1인당 30~600만원의 합의금을 요구하였다.
서울 종암경찰서가 구속했고, 검찰에 송치된 사건이다.
대구 1호 형사법 전문변호사 | 대구지방변호사회 형사 교수 | 대한변호사협회 형사법 강사, 이사, 우수변호사, 표창 | 경북대 대구대 계명대 수성대 대구경찰청 대구중부경찰서 대구북부경찰서 형사법 강사 | 대구고등검찰청 대구경찰청 경북경찰청 수사위원 | 대구경찰청 징계위원 | 대구수성 달서 달성 경찰서 위원 | 형사법 박사 | 사법시험 48회 | 변호사등록 12160호
[ⓒ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