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별 법률 문제·자문 수요 청취…충청·전라권, 경상권으로 현장설명회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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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제공: 법제처 |
공공기관이 사업을 집행하거나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마주하는 법적 문제를 정부 법제기관의 자문을 통해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이 강화된다. 법제처가 수도권과 강원권을 시작으로 현장에서 필요한 법률 자문 수요를 직접 듣고, 향후 충청·전라와 경상권까지 찾아가는 설명회를 이어간다.
법제처는 28일 서울 중구 광화문빌딩에서 서울·인천·경기·강원 지역 공공기관 직원을 대상으로 법적 자문제도 현장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에는 법제처 법제자문 업무 담당자와 수도권·강원권 공공기관 직원 등 70여 명이 참석했다. 법제처가 운영하는 법적 자문제도를 소개하고 실제 자문 사례를 공유하는 한편, 공공기관이 제도를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했다.
공공기관은 각종 사업과 행정 업무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법령 해석이나 적용을 비롯한 법적 판단이 필요한 상황을 마주한다. 이번 설명회는 실제 업무에서 활용할 수 있는 법제처의 자문제도를 알리고 기관별로 필요한 지원 내용을 파악하는 데 중점을 뒀다.
참석자들도 자문제도를 현장에서 활용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을 냈다.
설명회에 참석한 공공기관 직원들은 “공공기관의 집행 업무에 도움이 되는 법적 자문제도에 대해 자세히 알 수 있는 기회였다”며 제도를 적극 활용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행정을 구현하는 데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한 법률 지원이 실제 행정 집행 단계에서 활용되려면 기관이 어떤 사안에서 법적 판단에 어려움을 겪는지 파악하는 과정이 중요하다. 법제처가 제도 안내뿐 아니라 현장의 자문 사례와 수요를 함께 확인한 것도 기관별 업무에서 발생하는 법적 문제에 보다 구체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법제처는 이번 설명회를 시작으로 권역별 현장 접점을 늘릴 예정이다.
최성희 법제자문조정관은 “이번 현장설명회가 자문제도에 관한 공공기관의 구체적인 니즈를 파악함으로써 공공기관이 부딪히는 법적 문제 해결에 대한 지원을 보다 강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이어 수도권·강원권에 이어 충청·전라권과 경상권에서도 권역별 현장설명회를 개최해 법적 자문제도 활용을 늘리겠다고 밝혔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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