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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영준 변호사 |
오늘은 2025.1.1.부터 시행된 지방세 개정사항에 대해 알아보기로 한다.
1. 지방세법 개정사항
가. 상속 차량 취득세 비과세 요건(지방세법 제9조 제7항 제2호)
차령초과로 사실상 차량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 등의 사유로 상속으로 인한 이전등록을 하지 않고 폐차한 경우 상속개시일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차량을 말소등록하면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던 것을,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외국에 주소를 둔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9개월) 이내에 말소등록하면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하였다.
나. 담배소비세 공제ㆍ환급(지방세법 제63조 제1항 제2호) 제조장 등에서 반출된 담배를 포장 또는 품질 불량, 판매 부진 등의 사유로 제조장 등에 다시 반입하지 않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폐기하는 경우 담배소비세를 공제ㆍ환급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다. 중소기업 고용지원(지방세법 제84조의 5 제2항)
중소기업 고용 창출을 지원하기 위하여 사업소를 신설한 지 1년 이내에 추가 고용으로 종업원 수가 50명을 초과한 때도 주민세 종업원분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사업소 신설 시 종업원 수가 50명 이하인 중소기업이 1년 이내에 추가 고용으로 종업원 수가 50명을 초과하였으면 종업원 수가 50명을 초과한 달부터 1년 동안 주민세 종업원분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라.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폐지(지방세법 제102조의 2부터 제102조의 8까지 삭제 등)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를 폐지하였다. 자본시장 발전 및 국내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를 도입하지 않고 현행 과세 체계를 유지하였다.
마.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및 세율 조정(지방세법 제103조의 20 제1항)
부동산임대업이 주된 사업인 법인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및 세율의 체계를 조정하였다. 부동산 임대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법인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중 ‘2억원 이하’ 및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구간을 ‘200억원 이하’ 구간으로 통합하고, 해당 구간은 1.9퍼센트의 세율을 적용하도록 하였다.
바. 가상자산에 대한 지방소득세 과세 유예(부칙 제1조)
가상자산에 대한 지방소득세 부과 시행시기를 2년(2025년 1월 1일에서 2027년 1월 1일로 2년) 연장하였다.
사. 주민세 사업소분 가산세 특례(법률 제17769호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2조)
주민세 사업소분 미신고 등에 대한 가산세 면제 특례의 적용기간을 2년 연장하였다.
납세자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주민세 사업소분 미신고 또는 미납부에 대한 가산세 면제 특례의 적용기간을 2024년 12월 31일에서 2026년 12월 31일로 2년 연장하였다.
2. 지방세기본법 개정사항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사람이 교정시설 등에 체포ㆍ구속ㆍ유치된 사실이 확인되었으면 해당 교정시설의 장 등에게 송달하도록 하였다(지방세기본법 제28조 제5항).
특별징수의무자가 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납세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과소납부한 경우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과소납부한 세액의 0.66퍼센트에 해당하는 납부지연가산세를 부과하도록 하였다(지방세기본법 제56조).
지방세 납세자의 권리 강화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대리인 선정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을 개인 외에 영세법인까지 확대하였다(지방세기본법 제93조의2).
3. 지방세징수법 개정사항
공매재산 낙찰자가 다른 법령에 따라 갖추어야 하는 자격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매각결정 기일을 1회에 한정하여 당초 매각결정 기일부터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기할 수 있도록 하였다.
총재산의 추산가액이 체납처분비에 충당하고 남을 여지가 없는 등의 사유로 체납처분의 집행을 중지하려는 경우 1개월간 공고 규정을 삭제하여 공고 없이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만 거치도록 하여 체납처분 중지 절차를 신속히 진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
4.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사항
가. 농어업
(1) 귀농인이 직접 경작 또는 사용할 목적으로 귀농일부터 3년 이내에 취득하는 농지 및 농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임야와 농업용 시설에 대한 취득세 경감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였다.
(2) 농어촌 주택개량 사업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거용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감면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였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4항 및 제16조 제1항)
나. 사회복지서비스
(1)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및 직장어린이집을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를 2027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하도록 하였다.
(2) 18세 미만의 자녀 2명을 양육하는 자가 양육을 목적으로 2027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여 등록하는 자동차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되, 승차정원이 7명 이상 10명 이하인 승용자동차 외의 승용자동차에 대해서는 취득세가 140만원 이하이면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140만원을 초과하면 70만원을 공제하도록 하였다.
(3) 공공주택사업자가 취득한 주택을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으로 최초로 공급하는 경우로서 공공주택사업자가 그 주택을 공급받은 자와 2025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동안 소유권을 공유하게 되는 경우 해당 주택 중 공공주택사업자 소유 지분에 대해서는 재산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3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하도록 하였다.
(4) 소형주택 공급 확대를 위하여 매각 또는 임대할 목적으로 신축하여 2024년 1월 10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소형주택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하도록 하였다.
(5) 수도권 외의 지역에 있는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로서 2025년 12월 31일까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년 이상 임대하는 아파트를 신축하여 2024년 1월 10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할 때는 취득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하도록 하였다.
(6) 주택 취득일 현재 본인이나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로서 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이고 지방세법에 따른 취득당시가액이 3억원(수도권은 6억원) 이하인 주택을 유상거래(부담부증여는 제외)로 취득할 때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같은 법에 따라 산출한 취득세액이 300만원 이하이면 취득세를 면제하고 300만원을 초과하면 300만원을 공제하도록 하였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9조 제1항, 제22조의 2 제2항 신설, 제31조 제7항, 제33조의 2 신설, 제33조의 3 신설 및 제36조의 3 제1항 제1호)
다. 교육, 과학기술 및 문화활동
(1)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등에 대한 취득세, 재산세, 등록면허세, 주민세 사업소분 및 종업원분 면제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였다.
(2)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단체 및 평생교육시설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경감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고, 같은 법에 따라 고등학교 졸업 이하의 학력이 인정되는 시설로 지정된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에 대해서는 해당 시설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하도록 하였다.
(3)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에 따른 내진설계기준의 적용 대상이 아니거나 건축 당시 내진설계기준의 적용 대상이 아니었던 건축물을 건축 또는 대수선하는 경우로서 같은 법에 따른 내진성능 확인을 받은 건축물에 대해서는 2027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법」에 따른 취득세의 과세표준에서 내진성능 확인을 받는 데 필요한 비용을 공제하고, 그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도록 하였다.
(4) 문화예술단체ㆍ체육단체가 문화예술사업ㆍ체육진흥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및 과세기준일 현재 문화예술사업ㆍ체육진흥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면제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였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1조, 제43조 제3항, 제44조 제1항ㆍ제5항, 제47조의 4 제1항 및 제52조 제1항ㆍ제2항)
라. 기업활동, 교통 및 지역개발
(1)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다른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의 사업을 정상화하기 위하여 그 사업장의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해당 부동산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로서 한국자산관리공사가 100분의 40 이상을 출자ㆍ투자한 집합투자기구의 자금으로 취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도록 하였다.
(2)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기자동차를 취득하는 경우 2026년 12월 31일까지는 취득세액이 140만원 이하이면 취득세를 면제하고 140만원을 초과하면 140만원을 공제하도록 하고, 2027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는 취득세액이 100만원 이하이면 취득세를 면제하고 100만원을 초과하면 100만원을 공제하도록 하였다.
(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가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경감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였다.
(4) 주택법에 따른 조정대상지역 외의 지역에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건축사업의 시행에 따라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100분의 40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2027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하도록 하였다.
(5)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기업의 부채를 상환하기 위하여 그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토지를 2024년 6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매입하여 취득할 때는 취득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하도록 하였다.
(6) 법인이 대도시에 있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매각하거나 임차를 종료하고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이전하는 경우에 대한 취득세, 재산세 및 등록면허세 감면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였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7조의 5 신설, 제66조 제4항 신설, 제70조 제1항, 제74조의 3 신설, 제76조 제4항 신설 및 제79조 제1항ㆍ제2항)
마. 감면 취득세 추징 규정 신설
(1)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
노인복지시설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건축법에 따른 신축ㆍ증축 또는 대수선을 하는 경우 해당 토지에 대해서는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할 때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하도록 하였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20조 제2항 신설).
(2) 박물관 등에 대한 감면
박물관 등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또는 해당 부동산의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관계 법령에 따라 등록이 취소되는 등의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하도록 하였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44조의 2 제3항 신설).
(3) 내진성능 확보 건축물에 대한 감면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에 따라 지진안전 시설물의 인증을 받은 건축물의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같은 법에 따라 지진안전 시설물의 인증이 취소되었으면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하도록 하였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47조의 4 제4항 신설).
(4) 물류단지 등에 대한 감면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물류단지의 지정이 해제되는 경우, 부동산의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같은 법에 따른 준공인가를 받지 않은 경우, 같은 법에 따라 준공인가를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용도로 분양ㆍ임대하지 아니하거나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할 때는 경감된 취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하도록 하였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71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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