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준 조세전문변호사의 세금과 법률] 소득세법 시행령 “주주 1인”에 법인주주가 포함되는지

피앤피뉴스 / 2024-12-02 10:43:56

“소득세법 시행령 “주주 1인”에 법인주주가 포함되는지”

 


 

▲ 이영준 변호사

1. 대주주 요건
주식 등 양도 관련 대주주 요건은 주식 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본인 및 특수관계인의 지분을 포함한 지분율 또는 시가총액이 아래 요건을 충족한 경우이다.(주식 등 소유의 비율이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에는 그 기준에 미달하였으나 해당 사업연도 중 주식 등을 취득함으로써 지분율이 대주주 요건에 해당하게 될 때는 그 취득일 이후부터 대주주에 해당) 

 

 

 

 

 


<세율 적용시 대주주 요건>
(지분율, 시가총액)

*K-OTC에서 거래되는 벤처기업의 주식 등의 경우 : 4% 이상 또는 40억 원 이상
<자료: 국세청 누리집>


최대 주주 그룹은 본인과 특수관계인( 배우자, 4촌 이내 혈족, 3촌 이내 인척, 경영지배 관계 등) 지분율 또는 시가총액을 합산해 대주주 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하며, 최대 주주 그룹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보유 주식만으로 대주주 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한다. 양도소득세율은 보유 기간 1년 미만이면 30~40% 세율이고, 보유 기간 1년 이상이면 20~25%의 세율(지방세 별도)이다.

2. 국내·국외 주식 손익통산 허용
국내·국외 주식 투자로 순손실이 발생하여도 세 부담이 발생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하여 손익통산 범위를 확대('20.1.1. 이후 양도분부터) 하되, 기본공제는 합산 적용(국내·국외 주식 합산 연 250만원) 하고 있다.
손익통산 사례를 보면, 거주자 갑은 국내 비상장주식 A를 양도하여 400만 원 손실, 국외 주식 B를 양도하여 300만 원 이익 실현되었으면 국외 주식 B에서 발생한 양도소득과 국내 비상장주식 양도차손을 통산하여 (-) 100만 원으로 계산되므로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3. “주주 1인”에 법인주주가 포함되는지
문제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 제4항 제1호의 “주주 1인”에 법인주주가 포함되는지이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주권상장법인 대주주의 범위 등) 제4항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상장법인의 대주주’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그 제1호에서 “주식 등을 소유하고 있는 주주 또는 출자자 1인이 주식 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소유한 주식 등의 합계액이 해당 법인의 주식 등의 합계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1 이상이면 해당 주주 1인. 다만, 주식 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주주 1인 및 그와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제8항 제1호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이 조에서 “주주 1인 등”이라 한다)의 소유주식의 비율 합계가 해당 법인의 주주 1인 등 중에서 최대인 경우로서 주식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주주 1인 및 주식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그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의 소유주식의 비율 합계가 100분의 1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주주 1인 및 주권상장법인기타주주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가. 기재부 예규 (법인주주는 “주주 1인”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견해)
최근 기재부 예규는 법인주주는 “주주 1인”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하였다. 그 이유로 소득세법은 개인의 소득에 관한 법이며, 같은 법 제94조 제1항은 개인에게 과세하는 양도소득에 관한 조항으로, 구체적 사항을 위임받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 제4항 제1호는 “주주 1인”이 양도소득 과세 대상인 대주주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을 규정한 조항이며, “주주 1인”을 법인주주로 보는 경우 법인주주가 대주주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법인의 주식양도소득에 과세할 수 있다고 해석되는 불합리가 발생하며, 법인은 각 사업연도의 모든 소득에 대해 법인세 과세 대상이므로 법인주주가 주식을 양도하고 취한 소득은 대주주와 무관히 과세 대상에 해당하며, “주주 1인”에 합산되는 특수관계인의 범위를 본인이 개인인 경우로 한정한 취지는 특수관계자 합산 여부에서 법인주주와 개인주주를 차별하기 위함이 아니라 “주주 1인”은 개인주주만 해당하므로 그에 따른 특수관계자 범위를 설정한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을 들고 있다. 또한 2013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 제4항 제1호의 “주주 1인”에 합산되는 기타 주주 범위에서 본인이 법인인 경우를 제외한 이유는 과세 대상을 개인주주로 명확화하기 위함으로 보이며, 2016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 제4항 제1호 단서 신설 때에도 “주주 1인”에 합산되는 “등”의 범위로 법인세 시행령 제43조 제8항을 준용하며 주주가 법인일 경우 특수관계자를 제외한 사유도 동일하게 “주주 1인”이 개인주주이므로 그에 따른 특수관계자 범위만 준용한 것으로 보인다는 이유를 들고 있다.

나. 법인주주도 “주주 1인”에 포함된다는 견해
법인주주도 “주주 1인”에 포함된다는 견해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 제4항 제1호에서는 “주주 1인”에 당해 법인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주주 출자자로 규정하고 있을 뿐 법인주주를 제외한다는 명문 규정이 없고
소득세법은 개인의 소득에 관한 법이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 제4항 제1호는 개인에게 과세하는 양도소득에 관한 조항으로, 구체적 사항을 위임받은 시행령(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 제4항 제1호)은 “주주 1인”이 양도소득 과세 대상인 대주주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을 규정한 조항일 뿐이라는 이유를 들고 있다. 또한, “주주 1인”에 법인주주가 포함된다는 국세청 질의회신(재산-560, 2004.3.5.)도 존재하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 제4항 제1호 단서 “주주 1인 등”은 “주주 1인”이 개인이면 특수관계자 합산, 법인이면 합산배제를 의미하는 규정이라는 해석을 하고 있다.

앞으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 제4항 제1호의 “주주 1인”에 법인주주가 포함되는지에 대한 법원의 판단과 여러 논의가 주목된다.
 
이영준 변호사
법무법인 두현 대표변호사(대전점)
국세청 8년 근무
대전지방국세청 과장
국세심사, 범칙조사, 조세심판 담당
안진회계법인 근무
국세공무원교육원 겸임교수
대한변협 세무변호사회 이사
대한변협 인증 조세법전문변호사
조세불복 1,300건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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