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태헌법·환경손해·자원순환·탄소가격조정·재생에너지 주민갈등 등 6개 분야 점검
항공·해운 저탄소연료 법제 한계 분석…온실가스 감축효과 반영한 평가체계 제안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이 산업과 에너지 정책 전반을 바꾸면서 환경법이 다뤄야 할 영역도 넓어지고 있다. 동물보호와 생태질서를 헌법에 어떻게 담을 것인지부터 환경규제로 발생한 손실의 보상, 탄소가격과 저탄소연료, 재생에너지 시설을 둘러싼 주민 갈등까지 서로 다른 문제를 법과 제도로 풀어내기 위한 논의가 진행됐다.
한국법제연구원은 한국환경법학회, 동국대학교 비교법문화연구원과 공동으로 28일 오전 9시 동국대학교 법학관에서 ‘2026 환경법률가대회’를 개최했다. 올해 대회 주제는 ‘환경법의 현재와 미래-현안과 쟁점’이다.
논의 범위는 크게 생태질서와 헌법, 환경법상 배·보상 제도, 에코디자인과 자원순환법제, 탄소중립 이행수단, 토양환경법, 환경갈등 조정 등 6개 분야로 나뉘었다.
생태헌법과 동물보호를 비롯해 환경규제에 따라 발생하는 손실보상, 기후위기로 인한 환경손해 등이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산업·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제기되는 법적 문제도 논의 테이블에 올랐다. 탄소가격조정제도와 저탄소연료를 비롯해 재생에너지 시설이 늘어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주민 갈등까지 살펴보고 법·제도를 통한 대응 방안을 모색했다.
탄소중립 이행수단 가운데서는 저탄소연료를 둘러싼 법적 문제가 구체적으로 다뤄졌다.
임단비 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은 ‘탄소중립 이행 수단으로서 저탄소연료 법제 현황과 과제’를 주제로 발표했다.
임 부연구위원은 항공과 해운처럼 전기화가 상대적으로 어려운 수송 분야에서 저탄소연료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 살펴보고 현행 관련 법제의 한계를 분석했다. 이어 실제 온실가스 감축 효과를 고려할 수 있는 저탄소연료 평가체계와 관련 법제 개선 방향을 제시했다.
장은혜 한국법제연구원 지속가능·기후변화법제팀장은 토론자로 참여했으며, 강문수 선임연구위원은 사회를 맡았다.
환경법 영역, 산업·지역·사회 전환으로 넓어진다
이번 대회에서 다룬 의제를 보면 환경법의 범위가 오염 방지나 자연환경 보호를 넘어 탄소중립에 따른 산업·에너지 전환과 사회적 갈등을 조정하는 영역으로 넓어지고 있다는 점이 드러난다.
재생에너지 보급 과정에서 발생하는 주민 갈등이나 환경규제에 따른 손실보상은 환경적 가치만으로 해결하기 어렵다. 온실가스 감축이라는 공익과 산업 경쟁력, 재산권, 지역 주민의 이해관계를 함께 고려해야 하는 만큼 정책 목표를 실제 제도로 연결하는 법적 기준의 중요성도 커지고 있다.
이국운 한국법제연구원장은 “환경법은 이제 환경 부문만의 법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새로운 발전 모델과 사회의 미래를 설계하는 핵심 법제로 자리 잡고 있다”며 이번 대회를 통해 환경법의 현재를 진단하고 미래 방향을 모색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국법제연구원은 탄소중립을 넘어 경제·산업·지역·안전·복지 등 사회 전반의 지속가능한 전환을 포괄하는 기후변화 법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국내외 정책 환경 변화에 대응해 기후위기와 관련한 법·제도 개선 방안도 연구할 계획이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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