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을 지켜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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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주현 변호사 |
통근버스 운전자가 승객의 요청(호소)으로, 법무부 단속차량들과 특사경을 피해 도주하다 실패한 사건이다.
이 과정에서, 단속차량이 파손되고 공무원이 부상을 입었다.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공용물손상죄 적용이 가능하다.
수사대상이 차안에 타고 있었으면, 범인도피죄 적용도 가능하다.
보도상 죄명은,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다.
범인도피죄는 위험범이다(대법원).
"[1] 형법 제151조에서 규정하는 범인도피죄는 범인은닉 이외의 방법으로 범인에 대한 수사, 재판 및 형의 집행 등 형사사법의 작용을 곤란 또는 불가능하게 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그 방법에는 어떠한 제한이 없고, 또한 위 죄는 위험범으로서 현실적으로 형사사법의 작용을 방해하는 결과가 초래될 것이 요구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같은 조 소정의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라 함은 범죄의 혐의를 받아 수사 대상이 되어 있는 자도 포함하고,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인식은 실제로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범죄를 범한 자라는 것을 인식함으로써 족하고 그 법정형이 벌금 이상이라는 것까지 알 필요는 없으며, 범인이 아닌 자가 수사기관에 범인임을 자처하고 허위사실을 진술하여 진범의 체포와 발견에 지장을 초래하게 한 행위는 위 죄에 해당한다.
[2] 범인에 대하여 적용 가능한 죄가 도로교통법위반죄로부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를 거쳐 상해죄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고, 그 죄들은 모두 벌금 이상의 형을 정하고 있으며 범인에게 적용될 수 있는 죄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한정된다고 하더라도 자동차종합보험 가입사실만으로 범인의 행위가 형사소추 또는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을 뿐 아니라,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범인임을 자처하고 허위사실을 진술함으로써 실제 범인을 도피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범인도피죄의 성립을 인정한 사례."([대법원 2000. 11. 24. 선고 2000도4078 판결])
보도의 사건에서 피고인이 도피시키려던 승객은 미등록이주노동자 36명이었고, 이들이 수사대상이었는지 단순 검문대상이었는지는, 분명치 않다.
법무부 출입국사무소는, 단속차량3대를 출동시키고 기습 단속 중이었다.
미등록체류자들은 근로자로 근무하며, 피고인이 모는 통근버스로 출근 중이었다.
대구 달성군 공장으로 출근 중 법무부 단속을 만났다.
특사경이 차량으로 버스를 에워싸고 단속을 시작하자, 이주노등자들이 피고인에게 살려달라 도망가달라고 애원했다고 한다.
피고인은 이들을 지켜야겠다는 생각으로 차를 출발시켰다고 나온다.
영화 같다.
피고인 운전차량은, 단속차량을 파손하고 공무원들에게 전치 2~3주 부상을 입혔다.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1심 법원은 징역 3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대구고등법원 형사2부는, 형이 많다며 징역 2년으로 내렸다.
피해자로 봐야 하는 공무원들에게 공탁했고, 피해자들이 선처를 탄원했다.
법원은 "피고인은 불법체류단속공무원들의 검문 요구에 불응하고 차량을 진행해, 공무차량을 손괴하고 공무원들을 다치게 했다. 피고인은 버스에 탄 외국인 노동자들의 도와달라 요청에 다소 충동적으로 범행에 이르렀고, 다친 공무원들의 상해 정도도 대체로 아주 무거워 보이지 않는다. 다친 공무원들을 위해 1인당 100만~150만원씩 공탁하는 등 피해회복 노력을 하였고, 피해 공무원들이 선처의사를 표시했다.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의 선고는 무겁다."고 하였다(2024. 5. 2. 경향신문).
블랙박스 등 범증 명백한데, 양형부당 항소가 성공한 케이스다.
형량에 불복하는 검사는 상고할 수 없다.
유죄를 내리고 형만 조절했기 때문이다.
피고인의 행위는 성공하지 못할 것이었는데, 왜 무모한 선택을 했는지 아쉬움이 있다.
피고인이 젊고, 아이가 있을 만한 연령이라서 그렇다.
대한변협 형사전문변호사 | 대구고검 검찰시민위원회 위원 | 대구경북 경찰청 수사위원 | 대구지방변호사회 형사 교수 | 대한변호사협회 형사법 강사 | 대한변협 이사. 우수변호사. 표창 | 대구의료원 이사 | 한국항로표지기술원 이사 | 형사법 박사 | 「수사와 변호」, 「시민과 형법」 저자 | 사시 48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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