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주현 변호사의 판례분석] 관행적 선물

피앤피뉴스 / 2024-12-15 10:22:07
관행적 선물”

 

 

▲ 천주현 변호사
경북의 현직 시장이 공직선거법위반죄가 인정되고, 확정돼 당연퇴직 됐다.
당선무효형에 따라서, 시장을 새로 선출해야 한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치고는 형이 무거운, 징역2년 집행유예3년을 선고한 원심이 확정됐다.

피고인은 무죄를 주장했다.
지역 인사들에게 명절 선물을 주었을 뿐이고, 이는 관례라는 주장이었다.
이 주장은,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로 해석된다.
또 이 주장은, 관례였을 뿐이므로 위법성인식이 없었다는, 금지착오 주장으로도 해석된다.
상고심 변호인이 정확히 위 표현들을 사용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필자의 위 표현이 비교적 정확하다.

피고인은 업무추진비 3300여만 원을 사용해서 명절선물을 사고, 또 일부 공무원이 상납한 사비 1700만 원 가량도 선물 등을 사는데 사용했다(2024. 11. 20. 경향신문).

기부행위를 금지하는 공직선거법의 목적은, 금권선거를 막는 것이다.
돈이나 선물을 주어 유권자의 환심을 사는 것은, 공정한 선거를 침해한다.
유권자의 진의가 왜곡된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판단에, 공직선거법위반죄의 성립, 정당행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하였다.
피고인이 설, 추석 명절 무렵 선거구민 1800명에게 6600만원 상당의 현금과 선물 등을 제공한 것은, 관례로 용서될 수 없고, 정면의 선거범죄라는 판단이다.
재선을 목표로 한 범행이라고 검찰이 보고, 구속기소한 사건이다(위 보도).

형사전문변호사 | 대구고검 검찰시민위원회 위원 | 대구경북 경찰청 수사위원 | 대구지방변호사회 형사 교수 | 대한변호사협회 형사법 강사 | 대한변협 이사. 우수변호사. 표창 | 대구의료원 이사 | 한국항로표지기술원 이사 | 형사법 박사 | 「수사와 변호」, 「시민과 형법」 저자, 사시 48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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