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벌 탄원의 위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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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주현 변호사 |
징역 8년이 선고돼서, 형사소송법 상고이유 중 예외적 양형부당주장이 불가능하다.
법리오해 무죄 주장을 펼칠 것이 아니라면 상고가 안 돼서, 형이 확정될 사건이다.
피고인은 이혼한 전처 거주지로 침입하여 주거침입죄, 전처와 남친을 때린 것은 폭행죄, 상해의 결과가 난 것은 상해죄인데, 흉기로 전처의 복부, 팔, 허벅지를 수차 찌른 것은 살인미수죄가 되었다.
피해자는 전치 6주 상해를 입었고, 횟수, 가해부위를 고려하여 특수상해죄가 아니고 살인미수죄 적용을 받았다.
범행수법이 잔인한데다가, 피해결과도 심각한 사건이다.
평생 당뇨약을 먹어야 하고, 손을 다쳐 생업에도 지장을 받을 거라고 한다.
대구고등법원 1형사부는, '죄질 매우 불량, 중상, 용서받지 못한 점, 엄벌 탄원, 출소 후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다고 탄원하는 점'을 토대로, 원심의 형 5년이 가볍다고 하였다(2024. 5. 31. 경북일보; 영남일보).
10년간의 위치추적장치부착도 명했다.
이 또한, 전자장치부착청구를 기각한 김천지원 1형사부의 판단과 다르다.
이혼 2개월 만에 남자와 함께 있는 전처를 보고, 격분한 사건이다.
1심의 형이 웬만하면 항소심에서 그대로 굳을 것이라는 전망은, 낙관이 된다.
이 사건처럼, 엄벌 탄원이 위력적일 수 있다.
범행수법의 잔인함을, 항소심 판사가 더 눈여겨 볼 수도 있다.
형사항소심 변호사의 필요성을 가벼이 볼 것이 아니다.
시국사건에서 항소심 양형조사와 관련하여, 재판풍경이 보도되고 있다.
항소심 양형은 아주 중요한 주제다.
대구·경북 1호 형사전문변호사 | 대구지방변호사회 형사 교수 | 대한변호사협회 형사법강사. 이사. 우수변호사 | 대구·경북 경찰청 수사위원 | 달서·수성 경찰서 청원심의위원 | 달성경찰서 민원조정위원 | 경북경찰청 교통사고심의위원 | 대구경찰청 대구중부경찰서 대구북부경찰서 수사 특강 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표창(2회). 경찰청장 감사장. 경북대총장 공로패 | 대구의료원 이사 | 한국항로표지기술원 이사 | 사법고시 48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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