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공직유관단체 15곳, ‘청탁·금품수수·이해충돌’ 예방교육 받는다

마성배 기자 / 2026-08-27 10:02:15
국민권익위, 27일 용산역서 하반기 신규 지정 기관 대상 반부패 법령 설명회
한국통계진흥원·공간정보산업진흥원 등 참여…행동강령·청탁금지법 위반 사례 안내

 

 





올해 하반기부터 공직유관단체로 새롭게 지정된 15개 기관이 임직원의 금품 수수와 부정청탁, 이해충돌 등을 막기 위한 내부 규범 정비에 들어간다. 공직유관단체가 되면 소속 임직원에게 공직자 행동강령 등 반부패 규범이 적용되는 만큼 기관별 행동강령을 갖추고 교육·상담과 위반 신고 등을 담당할 책임자도 지정해야 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7일 서울 용산역 회의실에서 2026년 하반기 신규 지정 공직유관단체 15곳을 대상으로 반부패 법령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한국통계진흥원과 공간정보산업진흥원 등이 포함됐다.


공직유관단체로 지정되면 소속 임직원이 지켜야 할 반부패 규범도 구체화된다.

임직원은 예산을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되며 직무관련자 등으로부터 금품을 받을 수 없다. 인사와 채용, 승진 등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청탁도 금지된다.

자신의 사적 이해관계가 얽힌 업무를 맡게 된 경우에는 이를 신고하고 해당 직무에서 회피하는 등 이해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의무도 따라야 한다.

각 공직유관단체는 행동강령책임관과 청탁방지담당관을 지정해 임직원을 대상으로 반부패 법령 교육과 상담을 실시하고 위반 신고 접수와 조사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해야 한다.

국민권익위는 이날 설명회에서 신규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에게 적용되는 공직자 행동강령과 청탁금지법,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의 주요 내용을 안내한다. 법령 설명에 그치지 않고 실제 위반 사례도 함께 다룬다.

신규 지정 기관이 자체 행동강령을 만드는 데 필요한 기준과 방법도 설명한다. 기관마다 수행하는 업무와 조직 유형이 다른 만큼 각 기관의 특성을 반영하면서도 공정한 직무 수행을 담보할 수 있도록 행동강령을 제정하도록 안내할 예정이다.

이명순 국민권익위 부패방지 부위원장은 “이번 설명회를 통해 신규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이 반부패 법령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공정과 상식에 기반한 ‘반칙과 특권 없는 공직사회’를 구현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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