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준 조세전문변호사의 세금과 법률] 국세청의 과세자료 수집

피앤피뉴스 / 2024-03-14 09:49:29
“국세청의 과세자료 수집”

▲ 이영준 변호사
과세자료란 납세자가 내야 할 세금을 누락시켰는지를 확인하는 자료이다. 1999년 국세청에서는 공평·공정 과세를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 사업자들의 과표 양성화를 위한 범사회적 과세자료 기반을 구축하고, 체계적인 과세자료의 통보 수집 및 관리체계의 마련과 다양한 과세자료 수집을 위하여 '과세자료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특례법'을 제정, 공공기관의 각종 과세자료가 국세청에 집중되도록 하였다.

과세자료를 수집하는 행위는 법령에 근거가 있어야 한다.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살펴보면 “제5조(과세자료의 범위) ① 과세자료 제출기관이 제출하여야 하는 과세자료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로서 국세의 부과ㆍ징수와 납세의 관리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자료로 한다. 1. 법률에 따라 인가ㆍ허가ㆍ특허ㆍ등기ㆍ등록ㆍ신고 등을 하거나 받는 경우 그에 관한 자료 ② 제1항에 따른 과세자료의 구체적인 범위는 과세자료 제출기관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구체적 범위는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에 규정되어 있다. 통보 대상 과세자료는 ① 법률상 사업·행위 등의 인허가 자료(유흥주점, 식품류 등의 허가자료) ② 법률상 제출받는 공사·생산 등의 실적 보고자료(정보통신·전기·소방 시설 등 각종 건설공사실적 보고자료) ③ 법률상 작성·보관하는 재산 등의 명의변경에 관한 자료(공공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택지·분양권 등의 명의 변경자료) ④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교부받는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정부의 조달물자 구입이나 관급공사 때 사업자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등으로 즉 수집할 수 있는 범위가 열거되어 있다.

또한,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에는 (과세자료의 수집에 관한 협조 요청) 세무관서의 장은 제5조에 따른 과세자료 외의 자료로서 과세자료로 활용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료가 있으면 해당 자료를 보유하고 있는 과세자료 제출기관의 장에게 그 자료의 수집에 협조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이와 관련해서 법제처 해석례를 살펴보면, 과세자료법 제8조에서는 단순히 세무관서의 장이 ‘자료수집에 협조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 같은 조나 같은 법의 다른 규정에서 같은 조에 따른 자료수집 협조 요청을 받으면 반드시 그에 응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는다. 국세청이 다른 기관에 과세자료법 제8조에 근거하여 요청하더라도 과세자료법 제8조에 따른 자료수집 협조 요청이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법에 규정된 공무원 등의 비밀유지의무가 배제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해석하고 있다.

소득세법에 따르면 용역제공자에게 사업장을 제공하거나, 용역을 알선 · 중개한 자는 사업장제공자 등의 과세자료 제출명세서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법인세법에서는 주식 관련 과세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주식 등의 변동 상황이 있는 경우 주식 발행법인과 증권사 등 기관에 해당 변동 상황을 정기적으로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국세기본법 제85조는 세법에 따라 과세자료를 제출할 의무가 있는 자는 과세자료를 성실하게 작성하여 정해진 기한까지 소관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개별 법령에도 과세자료제출의무가 규정된 경우가 있다. 또한 특정금융정보법에는 국세청장은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금융 거래 등을 이용한 자금 세탁 행위와 공중 협박 자금조달 행위를 규제하는 데 필요한 특정 금융정보를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그리고 조세 조약상 상호정보교환 제도를 통한 과세자료를 수집할 수도 있다.

개별 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질문조사권이나 매각등기등록 관계 서류 등의 열람권도 국세기본법 제81조의4가 정한 요건과 한계 내에서만 허용되며 세무 조사권의 남용이 금지된다. 대법원 판례도 세무공무원의 세무 조사권의 행사에서도 적법절차의 원칙은 마땅히 준수되어야 한다고 하면서 적법절차를 준수하지 못한 조사권 남용 등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라고 판시한다. 대법원 91다32053 판결은 “과세처분의 근거가 된 확인서, 명세서, 자술서, 각서 등이 과세 관청이나 그 상급관청이나 수사기관의 일방적이고 억압적인 강요로 작성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반하여 별다른 합리적이고 타당한 근거도 없이 작성된 것이라면 이러한 자료들은 그 작성 경위에 비추어 내용이 진정한 과세자료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러한 과세자료에 터 잡은 과세처분의 하자는 중대한 하자임은 물론 위와 같은 과세자료의 성립 과정에 직접 관여하여 그 경위를 잘 아는 과세관청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객관적으로 명백한 하자라고 할 것이다”라고 판시하고 있고, 대법원 2012두0911 판결에서는 “세무조사 대상 선정 사유가 없음에도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하여 과세자료를 수집하고 그에 기하여 과세처분을 하는 것은 적법절차의 원칙을 어기고 국세기본법을 위반한 것으로써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과세처분은 위법하다”라고 판시하고 있다.

과세자료를 수집하는 행위는 법령에 근거가 있어야 한다. 법령에 근거가 없는 과세자료 수집이나 적법절차를 준수하지 못한 조사권 남용이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그 과세처분은 위법인 것을 알 수 있다. 국세청은 법령에 근거하여 다양한 과세자료를 수집하고 있다. 다만 그 남용은 방지되어야 한다.

법무법인 두현 대표변호사(대전점)
국세청 8년 근무
대전지방국세청 과장
국세심사, 범칙조사, 조세심판 담당
안진회계법인 근무
국세공무원교육원 겸임교수
대한변협 세무변호사회 이사
조세불복 1,300건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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