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준 조세전문변호사의 세금과 법률] 세법 개정사항(2025년 시행,국세)

피앤피뉴스 / 2025-01-15 09:13:53
“세법 개정사항(2025년 시행, 국세)”

 

▲ 이영준 변호사

2025년 시행된 국세 개정내용에 대해 알아보기로 한다.

1. 국세기본법 개정사항
가. 사망보험금에 대한 납세의무 승계(국세기본법 제24조 제2항)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하여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인이 보험금을 수령하는 경우 상속을 포기하지 아니한 상속인도 그 받은 보험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세의무가 승계되는 상속재산으로 보는 것으로 개정되었다. 피상속인이 상속인을 수익자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그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인이 보험금을 수령하는 경우, 종전에는 상속인이 상속포기자인 경우에만 그 보험금을 납세의무가 승계되는 상속재산으로 보았으나 상속을 한정 승인한 때도 그 보험금을 납세의무가 승계되는 상속재산으로 본다. 그리고 상속을 포기하거나 한정 승인하지 아니한 상속인도 피상속인이 국세 등을 체납한 상태에서 해당 보험료를 납입한 경우에는 보험료 납입 기간에 국세 등을 체납한 기간의 비율에 비례하는 보험금을 납세의무가 승계되는 상속재산으로 본다. 

 

국세기본법 제24조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
② 제납세의무 승계를 피하면서 재산을 상속받기 위하여 피상속인이 상속인을 수익자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인이 보험금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으로 보아 제1항을 적용한다.
1. 「민법」 제1019조 제1항에 따라 상속을 한정승인 또는 포기한 상속인이 보험금을 받은 경우: 상속인이 받은 보험금 전액
2. 피상속인이 국세 또는 강제징수비를 체납한 상태에서 해당 보험의 보험료를 납입한 경우로서 상속인(「민법」 제1019조 제1항에 따라 상속을 한정승인 또는 포기한 상속인은 제외한다)이 보험금을 받은 경우: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2024. 12. 31. 신설)
상속받은 재산으로 보는 보험금 =A×B/C
A: 상속인이 받은 보험금
B: 피상속인이 최초로 보험료를 납입한 날부터 마지막으로 보험료를 납입한 날까지의 기간 중 국세를 체납한 일수
C: 피상속인이 최초로 보험료를 납입한 날부터 마지막으로 보험료를 납입한 날까지의 일수

나. 이월된 세액공제액의 부과제척기간(제26조의 2 제3항)
납세자의 권익을 강화하기 위하여 납세자의 세액공제액에 대한 경정청구를 허용하고, 과세권 확보를 위하여 부과제척기간이 지난 과세기간의 세액공제액을 이월하여 공제하는 경우 그 이월된 세액공제액이 발생한 과세기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한 부과제척기간 특례를 신설하였다.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이후의 과세기간에 세액공제액을 이월하여 공제하는 경우 그 이월된 세액공제액이 발생한 과세기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부과제척기간은 해당 세액공제액을 공제한 과세기간의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1년으로 하였다.

다.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출자자 추가(제39조 제3호 신설)
법인이 보유한 재산으로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 등을 충당할 수 없는 경우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출자자의 범위에 영농조합법인 또는 영어조합법인의 조합원을 추가하였다.

라. 세무조사의 사전통지(제81조의 7 제1항 본문)
세무조사의 사전통지 기한을 조사 전 15일까지에서 20일까지로 확대하였다. 심사청구 또는 이의신청에 따라 재조사하려는 경우에는 7일 전에 사전통지를 하도록 하였다.


2. 법인세법 개정사항
가.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율(제55조 제1항)
부동산 임대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구간 중 ‘2억원 이하’ 및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구간을 ‘200억원 이하’ 구간으로 통합하고, 해당 구간은 19퍼센트의 세율을 적용하도록 하였다.

나. 공시대상기업집단에 대한 법인세 중간예납세액 계산(제63조의 2 제1항ㆍ제2항 및 제76조의 18 제1항ㆍ제2항)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내국법인은 해당 중간예납기간의 법인세액을 기준으로 중간예납세액 또는 연결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하도록 하였다.

다. 연결법인에 대한 중소기업ㆍ중견기업 관련 규정(제76조의 22)
연결사업연도 직전 사업연도 당시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이 연결납세방식의 적용으로 중소기업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 연결납세방식의 최초 적용 후에도 중소기업으로 인정해주는 유예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였다.

제76조의 22 제2항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는 최초의 연결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당시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이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함에 따라 중소기업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는 최초의 연결사업연도와 그 다음 연결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끝나는 연결사업연도까지는 중소기업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라. 국외투자기구의 비과세 및 원천징수 절차(제93조의 3 제3항 신설, 제93조의 3 제4항ㆍ제5항)
국외투자기구가 국채 등에 투자하는 경우 그 국외투자기구를 이자ㆍ양도소득의 실질귀속자로 보아 비과세 적용을 직접 신청할 수 있도록 하며, 내국법인이 국외투자기구를 통하여 지급받는 국채 등에 대한 이자ㆍ양도소득의 경우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하도록 하였다.

제93조의 3
③ 외국법인이 국외투자기구를 통하여 제1항 각 호의 소득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제93조의2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국외투자기구를 제1항 각 호의 소득의 실질귀속자로 본다. <신설 2024. 12. 31.>
④ 제1항에 따른 비과세를 적용받으려는 외국법인(제3항에 따라 실질귀속자로 보는 국외투자기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적격외국금융회사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비과세 적용 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2. 31.>
⑤ 내국법인이 국외투자기구를 통하여 지급받는 제1항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제73조 및 제73조의2를 적용하지 아니하며, 해당 내국법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접 신고ㆍ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2. 31.>
1. 삭제 <2024. 12. 31.>
2. 삭제 <2024. 12. 31.>

마. 전자기부금영수증(제112조의 2 제4항 신설)
직전 사업연도에 받은 기부금에 대하여 발급한 기부금영수증의 총발급금액이 3억원 이상인 법인은 해당 사업연도에 받는 기부금에 대하여 그 기부금을 받은 날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1월 10일까지 전자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도록 하였다.

바. 가상자산 거래내역 미제출 시정명령 및 과태료 (제120조의 4 제2항 및 제124조 제3호 신설)
가상자산 거래내역 등 법인세 부과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시정명령 및 과태료 부과 규정을 두었다.

제120조의4(가상자산 거래내역 등의 제출)
①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상자산사업자는 가상자산 거래내역 등 법인세 부과에 필요한 자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분기 또는 연도의 종료일의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31., 2024. 12. 31.>
② 국세청장은 제1항에 따른 가상자산사업자가 가상자산 거래내역 등 법인세 부과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시정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신설 2024. 12. 31.>
[본조신설 2022. 12. 31.]
[시행일: 2026. 1. 1.] 제120조의4제2항


3. 부가가치세법 개정사항
가. 동물의 혈액 공급 부가가치세 면제(제26조 제1항 제5호)
치료ㆍ예방ㆍ진단 목적으로 조제한 동물의 혈액 공급을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추가하였다.

제26조 제1항 제5호
의료보건 용역(수의사의 용역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과 혈액(치료ㆍ예방ㆍ진단 목적으로 조제한 동물의 혈액을 포함한다)

나.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전송에 대한 세액공제 특례 기한(제47조 제1항 및 제63조 제4항)
직전 연도의 사업장별 재화 및 용역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3억원 미만인 개인사업자 등이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일정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도록 하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전송에 대한 세액공제 특례 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하였다.

다. 수시부과 제도(제57조의 2 및 제68조 제2항)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등은 사업자가 과세기간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않고 세금계산서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급하는 등의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수시부과 사유가 발생한 날까지를 수시부과 기간으로 하여 그 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였다.

부가가치세법 제57조의2(수시부과의 결정)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등은 사업자가 과세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그 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부과할 수 있다.
1. 제60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② 제1항은 해당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같은 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날까지를 수시부과기간으로 하여 적용한다. 이 경우 같은 항 각 호의 사유가 제49조에 따른 확정신고기한 이전에 발생한 경우로서 사업자가 직전 과세기간에 대하여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직전 과세기간을 수시부과기간에 포함한다.

라. 명의위장 사업자 가산세율(제60조 제1항 제2호 및 제68조의 2 제1항)
명의위장 사업자인 일반과세자에 대한 가산세율을 그 타인 명의의 사업 개시일부터 실제 사업을 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날의 직전일까지의 공급가액 합계액의 ‘1퍼센트’에서 ‘2퍼센트’로 상향하고, 명의위장 사업자인 간이과세자에 대한 가산세율을 ‘0.5퍼센트’에서 ‘1퍼센트’로 상향 조정하였다.


4. 소득세법 개정사항

가.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자본시장 발전 및 국내 투자자 위하여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하였다. (제4조 제1항 제2호의 2 및 제87조의 2부터 제87조의 27까지 삭제)

나. 기업의 출산지원금 비과세(제12조 제3호머목)
기업이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출산 시 그 출산과 관련하여 자녀의 출생일 이후 2년 이내에 최대 두 차례에 걸쳐 지급하는 급여 전액에 대해서는 비과세한다.

다. 할인금액 비과세(제12조 제3호처목 및 제20조 제1항 제6호 신설)
자사 및 계열사에서 생산ㆍ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할인하여 임원 또는 종업원에게 제공함으로써 임원 또는 종업원이 얻는 이익을 근로소득으로 규정하고, 해당 이익 중 재판매가 허용되지 아니하고 그 임원 또는 종업원이 소비하는 것을 목적하는 이익은 비과세한다.

라. 배당소득의 범위에 조각 투자상품으로부터의 이익 추가(제17조 제1항 제5호의 3 및 제5호의 4 신설)
투자계약증권과 비금전 신탁 수익증권의 형태로 운영되는 조각 투자상품에 대한 과세기준이 불명확하여 그 수익 구조가 유사한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과 동일하게 배당소득으로 분류하여 과세한다.

마. 자녀세액공제 확대(제59조의 2 제1항)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8세 이상 자녀ㆍ손자녀 1명당 10만원씩 세액 공제금액을 인상하여 자녀ㆍ손자녀가 1명인 경우 연 25만원, 2명인 경우 연 55만원, 3명인 경우에는 연 95만원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도록 한다.

바. 외국인 직업운동가에 대한 원천징수(제129조 제1항 제3호)
외국인 직업운동가인 거주자가 프로스포츠구단과의 계약에 따라 용역을 제공하고 소득을 받을 때는 계약기간과 관계없이 그 소득에 대하여 100분의 20의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한다.

사. 전자기부금영수증(제160조의 3 제4항 신설)
직전 과세연도에 받은 기부금에 대하여 발급한 기부금영수증의 총발급금액이 3억원 이상인 자는 해당 과세연도에 받는 기부금에 대하여 그 기부금을 받은 날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1월 10일까지 전자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도록 하였다.

아.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유예(부칙 제1조 제2호)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규정의 시행 시기를 2025년 1월 1일에서 2027년 1월 1일로 2년 유예하였다.


5.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사항
가. 연구ㆍ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제10조 제1항)
중소기업이 매출액 증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그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연구ㆍ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신성장ㆍ원천기술연구개발비는 25퍼센트로, 국가전략기술연구개발비는 35퍼센트로 일반 중견기업 대비 5퍼센트 상향하고, 일반연구ㆍ인력개발비는 15퍼센트에서 20퍼센트로 상향하였다.

나. 통합투자세액공제 확대(제24조 제1항)
중소기업이 매출액 등 증가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그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자산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다른 중견기업 대비 신성장ㆍ원천기술 사업화시설 투자는 6%에서 9%로,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 투자는 15%에서 20%로, 일반 투자는 5%에서 7.5%로 상향하였다.

다. 수도권에 소재한 공장을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감면 요건(제63조)
종전에는 중소기업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밖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경우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하였으나, 이제는 수도권 밖의 지역 또는 수도권의 인구감소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만 감면하도록 하였다.

라. 인구감소지역 주택 취득자(제71조의 2 신설)
주택, 조합원입주권, 분양권 중 1채 또는 1개를 보유한 1세대가 인구감소지역의 주택 1채를 취득할 때는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할 때 1세대 1주택자로 보도록 하였다.

마.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부금에 대한 소득공제(제86조의 3 제1항)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부금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를 사업소득금액 4천만원 이하는 5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사업소득금액 4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는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상향하고, 법인 대표자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대상 기준을 총급여액 7천만원에서 8천만원으로 상향하였다.

바. 주택청약종합저축 등의 소득공제 및 비과세 적용대상(제87조)
무주택 가구의 주택 마련을 지원하기 위하여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에 대한 소득공제 및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자소득 비과세 적용대상을 무주택 세대주에서 그 배우자까지 확대하였다.

사. 혼인에 대한 세액공제(제92조)
거주자가 2026년 12월 31일 이전에 혼인신고를 한 경우에는 1회에 한정하여 혼인신고를 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50만원을 공제하도록 하였다.

아. 근로장려금 신청을 위한 맞벌이 가구 총소득기준금액(제100조의 3 제1항 제2호)
단독가구가 혼인으로 인하여 근로장려금 신청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근로장려금 신청기준인 총소득기준금액을 맞벌이 가구의 경우 연 3천8백만원에서 단독가구 총소득기준금액의 두 배인 연 4천4백만원으로 상향하였다.

오늘은 2025.1.1.에 주로 시행되는 국세 개정사항에 대해 알아보았다. 세법은 자주 개정되므로 본인에게 적용되는 세법을 확인하여 절세 계획을 세울 필요가 있다.
 

이영준 변호사
법무법인 두현 대표변호사(대전점)
국세청 8년 근무
대전지방국세청 과장
국세심사, 범칙조사, 조세심판 담당
안진회계법인 근무
국세공무원교육원 겸임교수
대한변협 세무변호사회 이사
대한변협인증 조세법전문변호사
조세형사전문ㆍ지방세심의위원
조세불복 1,300건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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