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텔프 스피킹, 인사혁신처 영어성적 사전등록 대상 반영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 2023-04-21 09:01:00
국가·공공기관 채용 때 최대 5년까지 인정
인사혁신처 영어능력검정시험 성적 상시 등록 가능
[공무원수험신문=마성배 기자] 말하기 분야 국제공인영어시험 지텔프 스피킹(G-TELP Speaking)이 인사혁신처의 영어능력검정시험 성적 사전등록 대상으로 추가 반영됐다.
이에 따라 인사혁신처 사이버국가고시센터를 통해 사전 등록된 지텔프 스피킹(G-TELP Speaking) 등 영어 및 외국어능력검정시험의 성적은 국가 및 공공기관 채용시험 지원 시 최대 5년까지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영어 및 외국어능력검정시험의 사전 등록은 매월 1일부터 10일까지 인사혁신처 사이버국가고시센터를 통해 진행된다. 다만 지텔프 스피킹(G-TELP Speaking)은 상시 등록 대상 시험으로 지정되어 연중 상시 사전 등록이 가능하다.
현재 지텔프 스피킹(G-TELP Speaking)은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응시 가능한 평일 정기시험과 전국 정기시험 형태로 진행되고 있다.
현시점으로부터 가장 가까운 전국 정기시험은 오는 5월 14일에 시행될 예정이다. 해당 시험은 4월 28일까지 지텔프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인터넷 접수할 수 있다.
한편, 국제공인영어시험 지텔프(G-TELP)의 주관사 한국지텔프는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구술 및 작문 분야 시험인 지텔프 스피킹(G-TELP Speaking)과 라이팅(G-TELP Writing)의 정기시험 시행 방법을 비대면 온라인 시험(IBT at Home) 형태로 올해 상반기 중 변경 시행할 것을 사전 예고했다. 정확한 시기는 추후 지텔프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될 예정이다.
업체 관계자는 “구글 크롬(Google Chrome) 브라우저 활용 인터넷 기반 시험(IBT) 시스템 도입을 통해 수험자가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국제공인영어시험을 응시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했다”라며 “안면인식 AI 및 부정행위 탐지, 녹화 시스템 등 정보 기술을 적용한 비대면 기반 국제공인영어시험이 교육 환경에서 의미 있게 활용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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