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150만원 공무원연금 받아도 배우자는 기초연금 제외”…제도 개선 요구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 2026-08-19 14:28:53
재취업 감액 공무원연금 월 280만원선·국민연금 519만원 수준
지급정지 5년 제한·연기제도 도입 등 개선안 제시
약 30년간 공직생활을 한 뒤 월 150만원가량의 공무원연금을 받는 퇴직자와 소득이 없는 배우자가 함께 생활해도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다. 직역연금 수급자와 배우자를 기초연금 대상에서 일률적으로 제외하는 현행 제도를 실제 소득과 재산을 따져 지급하는 방식으로 바꿔야 한다는 요구가 국회에서 나왔다.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은 1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 진보당 전종덕 의원과 ‘연금은 연금답게! 모두를 위한 기초연금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직역연금 수급자의 기초연금 배제와 공무원연금 지급정지제도 개선이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현행 기초연금제도에서는 공무원·사학·군인·별정우체국연금 등 직역연금 수급권자와 배우자가 일부 예외를 제외하면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일반 노인가구는 소득과 재산을 반영한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수급 여부를 결정하지만 직역연금 수급자는 이 같은 심사에 앞서 배제된다.
발제를 맡은 남찬섭 동아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직역연금에 10년 이상 가입해 연금을 받거나 노령일시금을 수령하면 기초연금에서 영구 배제되는 반면 장애·유족 관련 일시금은 5년간만 제외되는 등 기준에도 차이가 있다고 지적했다.
남 교수는 직역연금 수급자의 배우자 배제를 우선 폐지하고 노령일시금에 대한 영구 배제를 5년으로 제한할 것을 제안했다. 장기적으로는 직역연금 수급 여부가 아닌 다른 노인과 동일한 소득인정액 기준으로 기초연금 지급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김대령 국가공무원노동조합 경찰청지부 위원장은 약 30년간 공직생활을 한 뒤 월 150만원가량의 공무원연금으로 소득이 없는 배우자와 생활하는 사례를 들었다. 배우자가 공무원으로 근무하거나 공무원연금을 받은 적이 없어도 직역연금 수급자의 배우자라는 이유로 기초연금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공무원연금 수급 여부보다 연금액과 근로소득, 재산, 부채 등 실제 생활 수준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전면 개편에 시간이 걸릴 경우 저액 직역연금 수급자와 별도 소득이 없는 배우자부터 단계적으로 적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퇴직 공무원의 재취업에 따른 연금 지급정지제도도 도마에 올랐다. 현행 제도에서는 선거직 공무원은 실제 보수와 관계없이 연금 전액이 정지되고, 국가·지자체 전액 출자·출연기관 재취업자도 일정 소득 기준을 넘으면 전액 지급정지를 적용받을 수 있다. 일반 소득심사형에는 지급정지 기간 제한도 없다.
이에 재취업한 직위 자체보다 실제 소득을 중심으로 지급정지 기준을 다시 설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선거직이나 공공기관 재취업자는 전액 지급을 중단하기보다 연금과 소득을 합산해 일정 상한을 넘는 금액을 조정하고, 일반 소득심사형에는 5년의 기간 제한을 두는 방식이다.
정용건 사회연대포럼 대표는 재취업자의 경우 국민연금은 월 519만원 수준에서 감액이 시작되고 최대 5년의 감액 기간과 연기 선택권이 있지만, 공무원연금은 월 280만원선부터 감액이 시작되며 기간 제한과 연기 선택권이 없다고 설명했다.
정 대표는 공무원연금 감액 기준을 국민연금 수준으로 높이고 감액 기간을 5년으로 제한하는 한편 연금 수령 시기를 선택할 수 있는 연기제도를 도입할 것을 제안했다. 직역연금 수급자와 배우자도 실제 소득과 재산을 평가해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나연 보건복지부 기초연금과장은 토론에서 제시된 내용 가운데 공감하는 부분이 많다며 내부 논의를 거쳐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공주석 공노총 위원장은 직역연금 수급자와 배우자의 기초연금 배제, 퇴직 후 소득에 따른 공무원연금 감액 기준과 기간을 합리적으로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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