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경찰공무원 4,335명 선발, 여경 팔굽혀펴기 등 시험제도 변화
안서연
(gosiweek@gmail.com ) | 2023-01-18 10:53:00
필기시험 상반기 3월 25일, 하반기 8월 19일 시행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안서연 기자] 지난 16일 경찰청은 2023년 경찰공무원 채용시험 선발인원과 일정을 공고했다.
올해 채용인원은 총 4,335명(▲상반기 2,110명▲하반기 2,225명)으로 지난해 4,247명(▲상반기 1,965명▲하반기 2,282명)보다 88명 증가했다.
또 시험일정은 상반기의 경우 시험 시행 공고문을 2월 24일 발표하고, 필기시험을 3월 25일 실시한다. 이어 체력검사와 면접시험 등을 거쳐 최종합격자를 6월 16일 결정한다.
하반기는 시험 시행계획을 6월 30일 공고하고, 필기시험을 8월 19일 시행하여 최종합격자를 12월 8일 발표한다.
특히 경찰공무원 채용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은 2023년 이후 변경되는 시험제도에 주목해야 한다.
경찰청 공지에 따르면, 오는 7월 1일부터 순경 공채와 경채(경찰행정 경채 제외) 분야 여경 채용의 경우 팔굽혀펴기 측정방식이 달라졌다. 기존 여성의 측정 자세였던 ‘무릎대고’를 남녀 동일하게 정자세로 변경한 것이다.
또한, 100미터 달리기‧1,000미터 달리기‧윗몸일으키기‧좌우 악력‧팔굽혀펴기 5개 종목 중 윗몸일으키기‧좌우 악력‧팔굽혀펴기 3개 종목의 평가 기준이 상향되어 시행된다.
특히 △경찰대학 신입생 선발 △경찰간부후보생 공개경쟁 선발시험(경위 공채) △경찰행정 경력경쟁채용 분야는 올해부터 ‘순환식 체력검사’를 먼저 시행한다.
‘순환식 체력검사’는 2026년 모든 경찰공무원 채용시험에 전면 도입될 예정이다.
순환식 체력검사란 조끼(4.2kg)를 착용하고 장애물달리기‧장대허들 넘기‧당기기 밀기‧구조하기‧방아쇠 당기기 종목을 연속 수행하여 기준시간을 통과 시 합격하는 방식이다.
다만, 어느 한 성(性)의 합격자가 성별 채용 목표 비율에 미달될 경우 해당 비율까지 ‘보통’ 등급을 받은 해당 성(性) 응시자 중 빠른 시간순으로 추가 합격한다.
또 필기시험 검정제 과목 성적 인정 기간 연장은 토플, 토익 등의 영어능력검정시험을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고,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의 성적 인정 기간을 폐지할 예정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개정 법령인 ‘경찰공무원 임용령’이 공포된 이후 진행될 채용시험부터 적용되며 현재 관련 법령이 개정 절차 진행 중으로, 개정 완료 시 추가로 공지할 예정”이라며 “자세한 내용은 2023년 상반기 채용시험 공고 시 인터넷 원서접수 사이트를 통해 안내한다”라고 전했다.
또한 “영어와 한국사 등 검정제 시험과목의 경우 올해 3월 이후 인사혁신처에 사전등록한 경우에는 자료 공유가 되지 않아 성적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라며 “올해 3월부터 경찰청 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수험생은 경찰청에만 사전등록을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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