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변호사회, 변호사 보수 부가세 면세 추진...국민 조세 부담 완화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 2024-09-12 17:30:43

법률서비스 수요자 부담 경감, 소액·형사·행정 사건 면세 대상 포함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정욱)는 12일 변호사 보수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면세하는 내용의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를 환영하며, 해당 법률안의 신속한 통과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지난 9월 11일 국민의힘 김상욱 의원(울산 남구갑)이 대표 발의했다.

이번 법률안은 변호사 보수에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면서, 그 부담이 고스란히 법률서비스 수요자인 의뢰인에게 전가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특히, 기업과 법인은 부가가치세 환급이 가능하지만, 개인 및 소상공인에게는 절세 수단이 없어 실질적인 세 부담이 더 크게 작용한다는 비판이 지속되어 왔다.

법률개정안에는 소액사건과 형사사건, 행정사건 등 영세 서민과 경제적 약자가 주로 당사자가 되는 사건을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으로 포함시켰다. 국민의 법률서비스 이용 부담을 줄이고, 재판청구권과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두텁게 보호하는 것이 이번 법안의 핵심이다.

서울변회는 변호사 보수에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이 공익성을 갖춘 변호사 업무의 특성상 타당하다고 강조하며, 의료보건 및 교육과 같은 전문직 역시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포함되어 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더욱이, 민사·형사·행정 등 다양한 생활 사건에서 법률전문가의 도움은 필수적이므로, 이를 통해 국민들의 법률적 권리 구제가 더욱 원활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지방변호사회 제97대 집행부는 “이번 법안 발의를 위해 국회 등 유관 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왔으며, 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고, “또한, 사회적 약자 보호와 국민의 법률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법안 발굴에도 힘쓸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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